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기자회견

2008.10.24 | 미분류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기자회견

o 10월 28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o 지난 10월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들이 골프장을 짓기 위한 토지강제수용에 대해 제기했던 ‘위헌법률신청’과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평리 주민들은 153,792㎡ 집과 땅, 조상묘를 포함하여 강제 수용 당할 처지입니다.

o 이번 헌법소원은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위헌 여부와 함께 골프장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08.10.28 (화) 오후 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 기자회견 프로그램
        * 발언 1 : 골프장이 공익시설인가         —– 동평리 주민
        * 발언 2 : 골프장 땅 토지수용의 위헌성   —– 최재홍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골프장 땅 토지 강제수용은 위헌이다 —— 동평리 주민
        * 헌법소원 신청서 제출     —————– 주민대표와 변호사  

※ 문의 : 정연경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011-9040-7065
             최재홍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010-2745-7073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