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롯데골프장예정부지 일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신청

2008.10.28 | 미분류

야생동식물_특별보호구역_지정신청서.hwp

계양산 롯데골프장예정부지 일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신청

계양산 북사면 일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기 자  브 리 핑

– 일시 : 2008. 10. 22.(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기자실


롯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예정부지인 계양산 목상동 다남동 일대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제출해 이후 진행이 주목된다.

중앙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계양산 북사면(다남동, 목상동, 검암동 일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34조에 의해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22일 환경부 자연자원과에 제출한다.
그간 시민조사단의 2년여에 걸친 조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조사를 토대로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인 목상동 다남동 검암동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물장군, 깽깽이풀, 말똥가리 등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보전하고 있는 늦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와 소쩍새, 새매 등 천연기념물, 희귀식충식물인 통발과 큰주홍나비, 도롱뇽, 한국산개구리 등 각종 인천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이경재 교수는 “생물종다양상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에서는 국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가지정을 속히 한 다음 2-3년간 정밀조사를 하여 본지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지정이 늦어질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상기 장소를 “인천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행정지도 해야”한다고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이경재 교수 외에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제출하면서 박병상 박사(양서류관련) 송홍선 박사(식물관련) 김대환 한국야생조류협회 부회장(조류관련) 등이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2년간 계양산 생태모니터를 해온 시민조사단 10여명의 소견과 주민 어린이 200여명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  

인천광역시는 롯데건설이 제출한 계양산 목상동과 다남동 일대 체육시설(골프장) 관련 도시시설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람공고를 지난 10월17일 했다. 이미 환경성 검토단계에서 환경성검토서 조작, 부실작성 의혹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의 집중 지적을 받은 이 지역을 놓고 롯데건설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2006-56호)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전환경성검토를 놓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별첨 : – 계양산 북사면 일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2008년 10월 22일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 문의 :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국장 (011-463-1579)
             윤기돈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010-8765-7276)  
             노현기 사무처장 (010-913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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