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2 | 미분류
2003년. 12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를 재개하며 다시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뚫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채 1년도 안 되어 또다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건설하려한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자연보호지구(절대보존지역)을 200m나 통과한다. 이는 명백한 자연공원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