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위헌이다

2010.03.12 | 미분류

2008년 한해,
묘지로 인해 사라진 산림 약 480 헥타르,
산불로 사라진 숲은 약 1381 헥타르,
그런데 골프장으로 사라진 숲은? 3418헥타르!

여의도 만한 숲이 11개 반이나 되는 면적입니다.
산림보호는 아주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입니다.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으려고 보건복지부는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한 연구, 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불방지 노력도 각별하지요. 산림관리초소, 산림감시원, 수십대의 헬기 운영. 가끔은 산불방제 중 헬기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이렇게 보호한 숲을 골프장으로 고스란히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ㅡ
대를 이어 오랜 세월 터를 지키고 따듯한 공동체를 지켜오던 마을 주민들. 골프장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협박, 이간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다툼이 나고, 토지는 강제수용 당하고, 농약 등 오염물질과 골프공 등의 위험이 생기고, 선 거주한 사람의 권리는 무시당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적고, 돈도 적고, 일상생활에서는 한번 볼일도 없는 법 절차 앞에 주민의 주름이 깊어집니다.
18홀짜리 골프장 하나를 짓는데 사라지는 산림면적은 약 100헥타르,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추진 중인 골프장은 80여 곳에 이릅니다.
사라질 숲은 산불로 사라지는 숲의 6배, 사라질 마을 공동체는 도대체 몇개가 될까요?
마을을 지키고 싶은 연세 많은 주민들의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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