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 도리섬 단양쑥부쟁이 파괴현장

2010.04.15 | 미분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1항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68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불법으로 멸종위기종마저 죽이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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