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정책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1999.12.03 | 환경일반

환경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환경정책 후퇴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심의에서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였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반영 및 ‘전자파의 안전성’ 포함
등 쟁점이 되었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상수원지역의
유조차 및 독극물 차량에 대한 ‘전면’ 통행제한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우회도로가 없을 시는 허용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후퇴했다.

또한 백두대간의 보전 우선정책을 펼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백두대간보전법’이 기초조사 및 구체적인 영역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 무기한 보류가 된 상태이다.

또한 경유자동차로부터 대기환경개선을 명목으로
거둬들인 부담금을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건설 부문에 투자하고
있어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대기분야 원인자 부담금에
비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되는 재원이 극히 미비해 대기분야 원인자
부담금의 일정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는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관련부처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심성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버짐처럼 전국적으로
펴질 것으로 보인다. 설악권관광개발특별법(송훈석, 국민회의/속초·양양),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용삼, 국민회의/철원), 제주도개발특별법(변정일,
한나라당/서귀포·남제주)은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무시하는 대표적 환경악법들이다.

이들 법안은 현재 의원 발의를 거쳐 상정되어
있거나 재상정된 상태이다. 특히 수많은 기존 환경관련 법들을 뛰어넘음으로써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귀중한 환경자원을 개발의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환경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환경부의 시대착오적인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 만들기, 총선대비용 등의 이유로 상정되어
법안 심의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

법안의 졸속처리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산을 횡령하는데 동조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는
법안들에 대해 경계한다.

특히 녹색연합은 총선을 염두한 개발법안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환경악법이라 할 수 있는 법안 및 활동을 한 반환경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과 연계하여 공천거부 활동 및 유권자권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수질환경보전법>
– 상수원지역의 유조차 및 독극물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단속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하여 통과되었다.

– 그러나 초기에는 상수원지역의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우회도로가 없을
시는 통과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환경부 입장이 후퇴하였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 경유자동차로부터 대기환경개선을 명목으로 거둬들인 부담금을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건설 부문에 투자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한 바 있는 상황이다.

–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대기분야 원인자 부담금에 비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되는 재원이
극히 미비하다. 산업의 고도화와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도시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 필요하다.

– 대기부문 세입,세출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기분야 원인자 부담금의 일정비율(현재 3%수준에서 40%수준으로)을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것을 법제화하도록 함(원안 통과 불투명)

<환경정책기본법>
– 논란이 많았던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오염의 범주에 속하도록 하는
전자파의 규정에 대해 전자파는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환경오염의 범주에 속하게 되면 많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전자파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전자파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포함되지 못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개념
포함을 주장함)

<백두대간보전법>
– 백두대간보전법의 경우 기초조사 및 구체적인 영역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 무기한 보류가 된 상태이다.
– 환경부에서는 법 집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주민과의
합의 문제와 개발부처의 극한 반대가 예상되는 백두대간보전법에 대해
"백두대간이라는 구역 설정시 구체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획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기보류)

<설악권관광개발 특별법>
– 수려한 경관, 생물 다양성 유지등으로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설악산을 관광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게 위해
급조된 법안이다.

– 이 법안은 설악권을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개발지역으로 나누게 되어 있으나 구역의 지정을 강원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 개발위주의 구역지정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수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시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환경영향평가 등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통합 영향평가서의 협의권자 조차도 강원도지사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제재 권한을 사실상 없애 버렸다.

– 동법안은 20여가지의 환경관련법안을 의제
처리하였다. 특히 대규모 개발시 산림체벌에 의한 설악권의 자연림을
훼손할 우려를 자아내는 산림법 의제처리, 농지법의 농지전용 규정에
대한 의제처리, 자연공원법의 국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등은 국민의 휴식공간이자 후세에게 물려주어야할 국립공원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개발 법안)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 지난 97년에도 상정되어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이 법안은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지원, 통일기반의 조성을
목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현황 조사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는 현 상태에서는 난개발과 토지투기를 초래하는
등 그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 동 법안은 97년의 개정안에 비해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공원법 의제조항을 삭제하여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고
하나, 접경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민통선 이남지역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주변지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훨씬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연생태계가 완전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법률을 뛰어넘는 갖가지 보조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투기와 접경지역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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