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임진강 불법어업 정치망으로 마구잡이

2000.03.29 | 미분류

"임진강 불법어업" "정치망으로
마구잡이"


○ 군으로부터 내수면 어업허가권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인적이 드문
임진강 중류지점에서 금지된 어업도구인 정치망을 설치해 놓고 어업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99년 10월 5일 임진강 불법 어로 실태를 조사, 무분별한
정치망 사용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지속적 환경 감시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3월 19일
임진강 일대의 어업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적성면 임진강 일대에서 정치망을 이용한 불법 어업이 성행중임을
확인하였다.

인근마을
주민에 의하면 어업허가가 난 임진강 중·하류의 10km구간에 60여개의
정치망이 항상 쳐져있어 임진강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 정치망은
가로세로 1.5cm 미만으로 황쏘가리 같은 보호어종도 가릴것없이 마구잡이로
남획되고 있다. 특히 4월말에서 5월초까지 황복철이 돌아옴에 따라 불법어업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판매되는 ‘파주어촌계 담수어 직판장’을
조사한 결과 물고기의 전체 몸길이가 채 5cm도 되지 않는 잉어와 붕어의
치어들이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파주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을 들여 참게와 치어등을 임진강에
방류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어업 행위로 인해 그런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어족자원의 고갈을 부추기고 있는 정치망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은 담당 관청인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이 생태계의 종 다양성보호와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①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76·7·9, 82·11·13, 85·12·31, 91·3·28, 96·12·31,
98·8·27]

1. 선인망어업과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로서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영광군 연안해역의 구획어업중 주목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2. 연안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8. 근해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5밀리미터이하의 것 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35밀리미터이하. 다만, 장어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2.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②제1항 각호의 어망중 연안조망·연안개량안강망·중형기선저인망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어망·동해구트롤어망 및 근해안강망의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1·3·28, 98·8·27]

제11조의2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①수중에 방란된 어란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1·3·28, 96·8·8, 96·12·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76·7·9]


 문의 ; 녹색연합 생태팀(이유진/조태경간사
02-747-8500)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