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분부이 공동으로
발표한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은 비인도적이고 반환경적인
행위로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미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녹색연합의 기자회견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7월 14일 공식 시인하는
기자브리핑을 가졌지만 유감의 표시만 전할 뿐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미군당국의
발표는 문제해결의 노력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환경범죄’로 규정하며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장 대리 캐롤 슈미트(Carol Schmidt) 소령은
기자브리핑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은 "단 75.7ℓ(20갤런)가
용산기지내의 하수도를 통해 단 한차례 폐기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녹색연합이
확보한 내용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에 우선 책임자 처벌로서는 지시자인
‘Mr. Mcfarland, Albert L’과 ‘물로 희석할 수 있다’고 말한 발언자,
그리고 ‘관련자가 보고한 진술서를 무시한 행정 책임자’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 제8군 제34사령부의 조사요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물로 희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실수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조직적인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연히 해임되어야
하며, 계속된 미군범죄를 포함해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신설을 포함한 전면개정을 요구합니다. 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서 한국의 환경과 인권관련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환경조사와
복원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2일부터 열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당연히 환경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미군 기지내 환경
조사의 의무와 한국정부의 조사권 행사 ▲미군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 ▲환경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부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SOFA의 전면적인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생태계와 국민의 건강을 안중에 두지
않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 환경범죄행위가 이번 한번에 그치는 일인지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자칫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군당국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공개와
그 책임을 묻는데 진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미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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