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군 난개발 현장 보고

2001.02.20 | 미분류

해군 난개발 현장 보고


진해시 일대 해군 기지 내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남 진해시 현동
일대 해군사관학교내의 도시녹지인 그린벨트를 파헤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진해 번화가의 2층 이상 건물에서는 어디서나 한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다.

공사 현장 주변은 편백, 곰솔 등의 수림이 울창한 남해안의 전형적인
숲을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부두공사를 위한 토석채취장을 조성하면서
그린벨트를 2개소에 걸쳐 97,000㎡ 파헤쳤다. 100,000㎡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이를 피하려고 면적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해군은 250,000㎡에 달하는 토석채취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로 교묘하게 면적을 줄인 것으로 의심이 든다.
토석채취장 바로 옆에서 72,000㎡의 녹지를 파헤치고 있는 헬기장 공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공사를 위해 야산의 허리를 어지럽게 파헤치고 있다.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다. 작전용 헬기장으로 보기에는 진입로가 거의 국도 수준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헬기장과 토석채취장의 면적을 합하면
명백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지만 사업주체가 해군시설단장과 해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다.

토석채취장은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99년 5월 27일 진해시에 그린벨트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헬기장은 명의를 해군기지사령부 시설단장으로
하여 2001년 1월 15일 진해시청의 허가를 받았다.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은
헬기장의 공사입찰 계약자를 2000년 10월에 이미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군측의 답변은 "회계 처리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업비가 40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하면서 업체 선정 후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헬기장 공사 현장에서 인근 3km거리에 기존에 사용하던 비행장이
있다. 이 비행장은 지금까지 주로 헬기장으로 이용되고 왔다. 또한 비행장내에는
9홀짜리 골프장이 있어 얼마든지 추가 헬기장 조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녹지를 허물어 헬기장을 짓는 이유를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경남 진해시 비봉동 일대 해군작전사 내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시작된 공사 중 약 4만㎡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공사는 약 100억이 넘는
공사로 지난 99년 여름에는 부실공사로 사업지역의 일부가 무너져 추가로
약 3억원 가량의 재보수 공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진해시 일대의 해군관련 사업 중 그린벨트의 허가를 요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행정관청인 진해시청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서류로
연락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통과되는 이해할 수 없는 관행으로 이루어졌다.
군사보안이라고 하지만 그린벨트 사용허가 현장에는 민간업자가 버젓이
출입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행정감독기관인 진해시청의 공무원들이
단 한차례도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 제기된 해군의 난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진해시청은 "우리는
해군이 그린벨트에 대한 사용허가를 서류상으로 문의하면 문서대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다. 현장을 들어가 봐야 허가나 신청면적 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지 않겠느냐. 어쩔수 없다."라면서 발뺌을 했다.

이점이 해군이 그린벨트를 사용하는 공사에 있어서 마구잡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통상 그린벨트 지역에 형질변경 공사를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해군의 그린벨트 사용현장은 단 한차례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그린벨트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 녹색연합의 주장

  1. 해군은 진해시 일대의 생태축을 파헤치는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2. 해군 관련  그린벨트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다.
  3. 환경부는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히 수행하라.
  4. 국방부는 불법으로 사용된 그린벨트 사업의 경위를 공개하라.
  5. 해군은 토석채취장으로 훼손된 그린벨트의 생태계를 복원하라.
  6. 진해시는 군사시설로 전용되는 그린벨트의 관리를 엄정히 수행하라.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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