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합법화하는 국토해양부 규탄 기자회견

2011.10.31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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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합법화하는 국토해양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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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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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 : 강원도골프장범도민대책위원회,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굴업도를지키는시민단체연석회의,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논산황화정리골프장대책위원회, 생명의숲, 원주녹색연합, 안산대부도골프장대책위원회, 안성동평골프장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충주골프장대책위원회
  • 주요내용
    ① 사회갈등 유발하는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개정 규탄(녹색연합 윤기돈사무처장)    
    ② 골프장 토지수용 피해구제 가능한 개정법률 및 제도(녹색법률센터 최재홍변호사)
    ③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피해주민의 사례 (토지수용 피해주민)
    ④ 기자회견문 발표 (인천녹색연합 장정구처장)

○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었던 골프장 사업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골프장의 공익시설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이와같은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을 진행해왔습니다.

○ 그러나 공포를 앞둔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골프장사업 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부칙 조항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190여개 골프장의 토지수용을 합법화 했습니다. 이는 현재 골프장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토지수용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헌법재판소가 내린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의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도 무시한 법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닌, 골프장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법일 뿐입니다.

○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도시계획시설 규칙」개정을 규탄하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공포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법 개정 중단하라

2011년 10월 31일
강원도골프장범도민대책위원회·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굴업도를지키는시민단체연석회의·녹색법률센터·녹색연합·논산황화정리골프장대책위원회
생명의숲·원주녹색연합·안산대부도골프장대책위원회·안성동평골프장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충주골프장대책위원회

  • 문의 :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허승은팀장 / 010-854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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