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보고서]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환경정책평가 보고서 (1999. 2. 22)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9일(목) 17:07

[녹색연합 정책보고서]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환경정책평가 보고서 (1999. 2. 22)

담당 : 녹색연합 정책부 (T 747-8500 김타균 부장, 김경화 간사)

Ⅰ. 조사 요약
1. 조사목적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환경문제 및 관련정책에 대한 환경전문가들의 인식과 성향 등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인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꾸로 가는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1년을 평가하여 정부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정책의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2. 조사내용
–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정도
–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만족도 평가
– 국가정책에 있어서 환경정책 변화 여부
– 환경문제 및 해결에 대한 책임주체 여부
– 김대중 정부의 환경관련 ‘국정과제’ 만족도
– 향후 환경정책의 우선 순위

3. 조사대상
환경전문가 집단 : 대학교수, 환경정책 담당공무원, 환경단체(부장급 이상) 운동가, 민관 환경연구소 연구원, 국회 환경담당 보좌관 등 151명

4. 조사방법
FAX를 이용한 서면 및 전화 설문조사

5. 조사기간
1999. 2. 12 – 20 (설 연휴를 제외한 5일간)

Ⅱ. 설문조사의 주요결과
1.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1) 체감환경문제 심각성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94.69%)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는 0.66%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수십년간 정부의 환경정책 개선 및 환경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느끼는 체감 환경문제 심각성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단위 : %)

2) 환경오염 심화 원인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온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환경전문가들은 개발위주의 정부정책때문(53.02%)이라고 나타났으며 국정책임자의 환경의식 부족16.77%), 국민의 환경의식 부재(14.76%), 환경정책 자체의 부실(13.42%), 산업체의 환경개선 노력의 미흡(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2.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만족도 평가
1) 김대중 정부 집권 前後의 환경개선 정도
환경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의 집권 前後 환경개선 정도에 대해 지난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변화없거나(47.01%)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41.05%)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 정부의 환경개선 노력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단위 : %)

2) 김대중 정부의 1년 환경정책 만족도
환경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의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수행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으로(68.20%)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긍정적인 평가는 통틀어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

3. 국가정책에 있어서 환경정책 변화 여부
김대중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환경정책의 우선 순위를 낮출 것(66.22%)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현 정부는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아무런 비젼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것(26.49%)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경제발전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추측은 5.29%에 불과했음.(단위 : %)

4. 환경문제 및 해결에 대한 책임주체 여부
1) 환경문제의 책임 주체
환경전문가들은 환경문제의 가장 큰 책임주체로 ‘대통령 및 여당'(32.45%)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다. 이것은 국정책임자의 환경의식부족과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사회전반의 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환경파괴와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빠진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부처(29.80%), 국민(16.55%)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는 우선 공권력을 갖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2.21%, 24.16%로 나타났으며 민간단체(21.47%)와 기업(2.01%)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고 문제 해결자도 중앙정부라는 인식하고 있어 기존의 기업(환경오염의 주범)과 중앙정부(해결사)의 관계와는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90년대 이후 민주화 확대되고 지방자치제 실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환경문제 해결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단위 : %)

5. 김대중 정부의 환경관련 ‘국정과제’ 만족도
김대중 정부가 출범 당시 발표한 국정과제중 환경관련 공약에 대한 환경전문가들의 체감하는 만족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이상이 부정적인 대답에 표시했다. 대다수 환경전문가들은 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환경정책과 관련된 아무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단위 : %)

6. 향후 환경정책의 우선 순위 (중복 응답)
환경전문가들은 현재 환경행정의 과제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지속가능개발국가위원회’의 설치(67.11%)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46.30%),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44.96%), 물관리, 자연환경보전기능의 통합
(22.14%), 환경관련 법제의 강화(21.47%), 환경오염 감시 및 조사(19.46%), 환경정보화를 통한 정보공개(18.79%), 자연환경이 보전과 복원(14.09%),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계몽활동(13.42%),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정립(10.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Ⅲ. 정책제언 : 김대중 정부 집권기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내용

1.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토 및 토지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등 환경오염의 직접인자인 경제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 주요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의 사전심의기구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나 개발논리
에 의거 의견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개발정책 및 산업정책안에서의 환경계획은 계획 수립시 입지의 타당성 등 사전적인 환경성 고려가 거의되지 않고 처리 설치 등 사후처리위주 대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환경시책의 연계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산업정책과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던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등은 엄청난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열띤 공방이 계속되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5대 갯벌의 하나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파괴라는 환경문제,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새만금간척사업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형국책사업 추진에서는 동원 가능한 과학기술력 확보여부, 장기적 시각의 시스템 적합성,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특히 환경적인 측면) 등 철저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들 평가가 그거 모양새 갖추기의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시행착오(대표적으로 시화호)를 겪기도 했다.
또한 대형국책사업은 그 성격상 일단 완공되면 쉽사리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요소의 지속적 검토가 기본상식이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상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의 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공급위주로 과다 책정함으로써 과잉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IMF 구제금융조치의 충격으로 투자규모와 내용상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먼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적, 물적 위주의 개발보다 자원 절약적인 토지이용구조로 전환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국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거나 환경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구환경문제는 냉전 종식 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환경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원래 오염원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들에 있었으나 이제는 오염의 이동으로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 주변국가에까지 확산되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전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영역이 연관된 종합정책이므로 정부 내 기본정책방향을 입안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토록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대화 및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국제 환경 이슈 관련 자료 및 정보전달을 활성화하고 정책수립시 민간
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 환경·무역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량적인 연구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는 회의시작 며칠 전 형식적으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는 감각적인 정책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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