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에 따른 환경부문 보완 시급” (녹색연합 입장 96. 12. 7)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녹색연합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5:17

“OECD 가입에 따른 환경부문 보완 시급” (녹색연합 입장 96. 12. 7)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은 22개 분야에 총 178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 71개에 달하는 많은 규정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 71개의 규정은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협력(Agreement), 선언(Declaration) 등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 환경정책분야, 대기분야, 폐기물분야, 수질 및 연악역 관리분야, 화학물질 분야, 에너지 분야, 환경영향평가 분야, 관광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제 5조 (사업자의 책무)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오염자의 비용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부문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 부분에 적용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클 것이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가 매우 부족한 현단계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보조나 유인책 없이 오염자부담원칙에만 의존한다면, 오염자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며 환경개선을 단기간 내에 이룩하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동규정에 의하면 오염자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그 밖의 조치를 토해 지원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11조에 의하면 “개선부담금은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비의 융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경계개선 특별회계법 제 4조 회계의 세출용도 중에도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자부담 원칙의 적용에 관한 OECD의 규정과 관련해 현행 우리나라 환경관련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책무와 사고시 조치사항을 정하여 오염자로 하여금 오염방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사고의 피해비용에 대한 오염자부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환경통계의 작성목적은 환경통계의 질을 향상하여 국제적 통계와의 조화 및 자료의 적진성을 향상시키며, OECD 환경통계집 발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을 물론 환경지수 제반에 이용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통계의 특징은 경제와 환경의 통합적 관리로 예방차원의 정책수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 또한 OECD 환경통계 작성범위는 내수, 대기, 토양, 산림, 해양, 동물, 폐기물, 소음, 오염방지 등이다.

한국의 환경통계는 기본적으로 승인통계 8종, 기타 행정보고 통계1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적 통계는 승인통계 8종( 환경부7종, 통상산업부 1종)이다. 그 중 환경부의 7종은 환국환경연감, 통산부의 1종은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통계의 문제점은 우선 전반적으로 OECD 작성 항목과 비교해 볼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체계화된 분류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과 경제를 연결시키는 통계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환경통계의 정보수요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수위가 반영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기가 어려우며 환경통계의 작성기관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환경통제의 체계적인 종합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 부재해 있으며 원인에 대한 것보다는 현상에 치중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경제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도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OECD의 범위에 견줄만 한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정책수단으로서 경제적 수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제 19조에 의한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와 제 19조에 의한 폐기물예치금,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들 수 있다. 배출구과금제도 벌과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재원조달 효과마저도 미미하다. 직접 규제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고 경제적 유인효과가 부족하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99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12월 개정으로 근거법이 변경되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199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경제적 수단의 대부분은 환경보존적 역할이나 환경투자 재원조달 기능면에서 모두 미약하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이 권장되어야 함을 인식할 때, 수단의 도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대책(예: 재활용센터 및 기술지원 등)과 병행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유인제도를 활용해 나가 그 내용의 충실을 기해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도구의 선택을 고려할 때, 모든 정채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명한 구조와 목적을 확인하여 거두어진 수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특정 환경 또는 그밖의 조치들을 위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부담금이나 세금의 경우에는 동기제공의 목적이 재원마련의 목적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제적 수단이 보다 쉽게, 보다 광범위한 나라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에 대한 정보의 보급과 관련 그룹과의 편의가 필요하다.

음이온 합성표몆활성제의 미생물에 의한 분해성 즉정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수질오염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ABS (Alkyl Benzen Sufonate)를 생물분해성이 양호한 LAS(Linear Akjtk Benzen Sufonate)로 대체하였으나 하수처리율이 낮아 세제가 상수원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도기 0.5mg/ℓ이상이 되면 급격히 거품을 일으키게 되며, 이때의 값을 음용수의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급속여과 방식으로는 기준이하로 제거되기 어려우므로,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생물처리가 유효하다.

한편 국내 수질오염공정시험법(1992년)에 의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휴광광도법(메틸렌블루우법)으로 측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미생물분해성 측정에 대한 시험방법은 없다. 이에 국내에서는 세제사용에 따른 수질오염문제 뿐 아니라 세제의 수입 또는 수출에 따른 무역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미생물분해방법과 측정에 대한 자체연구를 활발히 하여야 할 것이다.

수질 부영양화의 통제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인접국가들과의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물질 이동에 대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크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호소와 해양의 수질 및 생태계 보존 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선진국의 통제기술에 대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N), 인(P)에 대한 제한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법에 의한 총인과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199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OECD의 에너지에 관한 규정으로는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서 오는 환경영향의 감소, 가정과 상업부문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감소, 석탄과 환경 등의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 사용법 등에 기초하여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석탄의 연소에 기인한 환경비용은 아직 가격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석탄의 경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청정석탄기술이나 매연탈황,탈질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 부문 규정들과 관련해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집행이 통상문제와 에너지의 안정적, 경제적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상부에 부여되어 있어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OECD의 추진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위주의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유사제도(환경성 평가)가 상호 연계없이 별개로 어우러짐으로써 환경영향을 종합, 체계적으로 예측,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한 업무처리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중 삼중의 부담과 함께 평가와 행정처리에서도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간에 지적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적임.
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가 미흡하여 개발사업을 합리화시켜주는 면죄부 역할을 함.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평가내용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많은 개발사업 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4) 외국 기법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환경영향의 예측이 부정확함
5) 사회경제적 평가와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임.
6) 인구, 교통, 경관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가 중첩됨
7) 동일 사안에 대한 부처 협의시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의견의 일관성이 없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인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국가목표하에서 국가의 제반 정책간에는 갈등관계가 내재되어 있어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부분간, 정책 계통간, 목표와 수단간의 조정과 통제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짤 수 있는 틀로 짜여져 있지 못하고 단위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 지역내의 여러 단위사업의 누적영향이 간과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의 방향이 정해지는 상위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환경영향평가가 고려되어야 환경영향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Ps, 즉 정책(Policies), 계획(Plans), 프로그램(Programs)그리고 사업(Projects)의 각 단계별 접근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가능입지의 예고 및 사업규모의 적정화, 평가기준의 보완 및 현장실측 비용 등의 현실화,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의 지속적 실시와 보완 등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필요하다고 하겠다.

많은 환경분야중 화학물질 분야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보완을 요구하는 분야로 생각된다. PCB등 특정 화학폐기물 등의 금기나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 화학물질 데이터의 정보교환,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조사, 사고방지 및 조처 등 광범위한 규약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더 나아가 화학물질의 전 유통과정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등록(PRTR : Pollution Release and Transfer Rogister)제도의 추진 등으로 인간에게 위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 화학물질 실명제가 추진되어야 할 전망이다. 이밖에 우수실험실의 운용 등 환경관련활동의 과학화, 객관화도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민감한 폐기물관리 분야는 매우 세밀하며 사전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다. 포괄적 생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ty) 개념은 폐기물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OECD 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라고 하겠다.

문의 : 김타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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