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새만금간척사업종합개발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성명서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녹색연합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5:21

새만금간척사업 전면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98.9.24)
– 감사원의 새만금간척사업종합개발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성명서

1998년 9월 24일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이 복합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하는 점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 74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결과는 새만금 갯벌매립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수립되어 추진중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허가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 사업을 유치한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고 사후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등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가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예산조달계획,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책임과 대안 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국민의 공공재산이자 미래세대들의 환경자원인 갯벌이 무책임한 정부의 개발욕구에 의해 파괴되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정부기관에서 공식 평가하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1991년부터 시작되어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정부기관 및 공무원들은 그간 아무런 검토와 검증장치 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재검토 요구를 외면한 채 이 사업을 강행해 왔다. 이에 해당 정 부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여 온 농림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행 주체로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농어촌진흥공사는 부실내용과 그 경위를 밝혀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협의해 준 환경부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 해양수산부는 분명하게 직무유기임을 밝혀야 한다. 불확실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계획으로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부추기고 정부사업에 혼선을 초래한 전라북도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전라북도의 새만금프로젝트 2020계획을 백지화하고 10월 26일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프로젝트 2020포럼 등의 홍보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매도한 전라북도지사는 공인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

전북지역 갯벌의 90%를 매립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수질해결 능력에서나 경제성에서 문제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농림부 산하 연구기관인 농어촌연구소에서 밝힌 것처럼 만경강, 동진강을 통해 1만톤 이상의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새만금호가 완공될 경우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당초 예측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의 3.5배, 총 인의 경우 농업 용수의 기준의 12배에 이른다. 즉 제2의 시화호를 예고 하고 있는 새만금호 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미 새만금호의 오염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문제 등 환경파괴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전북 김천, 부안, 군산 일대의 주민들은 간척사업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어장피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예산은 당초 사업허가시 8천21백억원에서 3조5천억억원(외곽시설비 15,710억원, 내부개발비 4,800억원, 환경기초시설비 8,200억원 하수관거시설비 6,506억원)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없이 강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더 쌓여 갈수록 국민의 세금은 더욱 낭비되는 것이고,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할 길은 더욱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주지해야 했던 것이다.

새만금 갯벌은 예로부터 칠산 앞바다라고 하여 황금 어장과 청정 해역의 명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봄가을이며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20,000마리 이상의 도요·물뗴새들의 이동하는 우리 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며 생물종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생태적 가치들과 갯벌의 가치를 반영하여 녹색연합이 신효중 교수 연구팀(강원대)과 함께 조사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0.16 및 00.6의 B/C비율(비용편익비율)을 보이고 있어 농립부가 제출한 2.92 및 1.42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판단기준인 1을 기준으로 살펴볼떄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갯벌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갯벌의 파괴로 얻은 간척농지는 경제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2.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3.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무효로서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4. 새만금간척사업부실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새만금간척사업 중단하고 갯벌보전정책 수립하라.

새만금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실무주관:녹색연합 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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