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4)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00

[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4)

4. 환경친화적 도시정책

1) 자치단체 [지방의제21] 추진의 촉진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대체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와 시·군구의 경우 ‘지방의제21’을 추진하려는 계획과 의지가 별로 없거나 매우 소극적이다. 그리고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실행수단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 삼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지방의제21’이 자치체 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작성되어 실행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책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구성원 모두와 협력하여 중단기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벌이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자치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이행을 의무화한다.
–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제21 작성과 추진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지방의제21의 실행수단 및 평가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지방의제21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작성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권고한다.

2) 새도시 건설의 억제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조성한 새도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교통문제 심화, 대기오염의 수도권 확산등 도시집중문제를 광역화하였다. 인구구성을 보면 수도권의 비중이 지난 85년 39.1%에서 45.3%로 높아져 서울시의 인구감소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부산,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집중과 과밀에서 생기는 각종 도시문제를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새도시 건설정책은 강력히 억제되어야 한다.

<정책대안>
– 추가적인 도시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개선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추구하는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실효성있게 추진한다. 교통량 증가와 대기오염 확산, 녹지 감소를 초래하는 새도시 개발을 억제한다. 도시경관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도심재개발을 통해 토지·공간수요를 충당한다. 도심재개발시 지나치게 높은 현행의 용적율을 낮춰 도시경관파괴와 과밀화를 예방한다. 아울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녹지확충정책, 교통수요관리 등의 정책을 병행한다. 기존의 새도시에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산업시설 등을 이전을 촉진하여 새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유동인구 및 교통량을 줄인다.

3) 녹지총량 증대 및 친자연적 하천생태계의 복원

<현황과 문제점>
– 도시녹지는 택지, 상업용지 등으로 매년 전용되어 서울의 경우 지난 25년간 1인당 산림면적이 31,7m²에서 14.7m²로 감소하였고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2.96m²(1인당 공원면적은 5.4m²로 일본 동경의 5m², 프랑스 파리의 12.7m²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대구와 대전이 비교적 넓은 1인당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뿐 부산 2.94m², 광주 2.46m², 인천 2.23m²로 이들 광역시는 서울보다 더욱 열악하다. 한편 높은 용적율을 적용하는 대도시 도심재개발과 농·어촌지역에 고층아파트의 난립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경관은 날로 황폐화되고 있으며 도시 하천은 대부분 복개되거나 직강화되어 자정기능과 생물서식지 역할을 상실하고 하수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책대안>
– 도시생태계 조성·관리 차원에서 녹지정책을 전개한다. 도시림의 전용을 금지하고 도심지 이전적지의 공원화, 가로수터널과 하천주변·철로변 녹지대 조성, 도심내의 인공지반의 녹화, 도심지 내 담장의 생울타리화 등을 통해 녹지 총량을 증대한다. 도로, 건물, 철로 등으로 단절된 녹지는 부지매입후 공원화, 생태통로(Eco-Bridge) 등으로 연결하여 녹지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연도별 녹지총량 증대 계획을 수립하여 녹지확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 도시하천의 복개를 금하고 직강하천의 콘크리트 호안벽을 헐고 도심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 친수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친자연적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곳곳에 인공늪지를 조성한다. 한편 풍치지구 지정, 용적율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경관파괴를 막는다.

5) 교통량 억제에 초점을 맞춘 수요관리형 교통정책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자동차수는 1985년 이후 10년동안 7.6배로 증가,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자동차로 인한 도시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년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최근 자동차 1천만대 돌파하면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되는 추세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도시 대기오염이 주범으로 등장하여 서울의 경우 자동차의 대기오염기여도가 83%에 이르고 있고 도시 대기오염의 심화로 최근 10년간 폐암 사망자가 3배로 증가하였다. 1996년 서울에서 오존주의보 11회 발령되었는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책대안>
– 교통정책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공급위주에서 탈피하여 수요관리위주의 전환한다. 차량운행의 억제와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 증대를 축으로 하는 수요관리형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혼잡통행료 징수, 도심내 주차공간의 제거,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 향상, 보행자·자전거도로의 증설 등으로 차량이용을 억제한다. 도로건설 비용은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보행자공간의 증설에 투자한다.
–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위해 대기오염정도에 따라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배기가스 감소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각 도시별 대기오염정도에 따라 10부제, 홀짝제를 도입한다. 기존에 나온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 대책(경유차 연료대체 유도, 차량 공해검사 강화, 매연장치 및 배기가스 재처리장치 부착 의무화)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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