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6)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11

[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6)

6.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방자치, 지역주민 역할 증대

1) 정부와 시민환경단체의 협력 증진

<현황>
– 현재 환경부와 시민환경단체들은 [민간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그러나 3개월에 한번, 몇시간에 걸쳐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그쳐 아직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
– 반면 최근 결성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정부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된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 또한 시민환경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관해서도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환경단체의 후원금 모집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정책대안>
– 먼저 “쓰레기문제 시민운동협의회”의 선례를 상수원 보존, 야생동물 보호, 시화호 오염 해결대안 모색 등 다른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즉, 민관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와 시민환경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되고 정부의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 정부와 시민환경단체간의 상설 협의제도를 확대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환경부처만이 아닌 경제부처도 협의에 참가하도록 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사업이 보고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 제출된 환경단체의 의견은 사업 시행시 첨부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 시민단체의 모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불법화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독소조항은 개정되어야 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과 같이 시민단체의 우편·통신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국제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2) 지방자치와 지역주민의 역할 증대

<현황>
– 지방자치의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제반 국책사업에 대한 특별법 등 자치를 제한하는 입법과 중앙부처의 자치행정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책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제한하고 폭넓은 의사수렴을 봉쇄한 최근의 입법이 심각한 환경파괴는 물론 해당 사업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법도 국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사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전원개발사업, 수자원개발, 기업의 개발 행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 개진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으며 이것이 수많은 민원과 환경파괴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책대안>
–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인허가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활발한 주민참여에 근거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능동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주민투표제도는 중앙정부의 입법사항이 아니며 자치체가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일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이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민환경교육의 기초로서 학교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현황>
– 환경단체의 시민환경교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에도 환경교과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교과서의 질, 교육의 현장성과 실질성, 시민환경운동과의 연계라는 면에서 아직 대단히 취약하며 이에 따라 선택하는 학생도 대단히 적은 편이다. 특히 최근 현행 환경교과서의 내용에 잘못된 내용과 낡은 자료가 수록되어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정책대안>
– 먼저 환경교과서의 내용을 전면 개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 환경단체가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다분히 형식적인 교사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하며 교과과정의 적어도 1/3 이상을 환경현장 교육, 환경운동 참여에 할애해야 한다.
– 또한 중학교에만 선택과목으로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환경교육이 시민환경교육의 실질적인 기초로 자리잡기 위해 정규교과과정 이외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환경현장 교육이나 실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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