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토론자료]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역할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42

[녹색연합 정책토론자료]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역할
-환경영향평가서를 중심으로-

이경재 / 서울시립대 교수, 응용생태연구회장

1. 환경분쟁의 원인

가. 비공개적인 사업예정지 확정
나. 전문용어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지역주민 및 일반인 이해곤란
다. 건설주체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적은 예산, 짧은 기간등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음
→자연환경상태의 평가까지 오도되고 있음.
라. 환경영향요소 및 인자에 평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의 결여
→ 평가자마다 다른 결과치를 얻게 됨
→ 지역주민이 전문가와 연구기관을 불신

2.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사례

가. 사례지역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그림참조)

① 곤지암그린힐 C.C :18홀, 28만평, 실촌면 이선리
② 여광 C.C : 18홀, 32만 7천평, 실촌면 이선리
③ 광주 C.C : 24홀, 28만 6천평, 실촌면 건업리
④ 청남 C.C : 18홀, 30만 6천평, 실촌면 건업리
총 119만 9천평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생태계조사시기

① 곤지암그린힐 C.C : 1989년 8월 10월(3회조사)
② 여광 C.C : 1989년 6월 10일 6월 17일(8일간조사)
③ 광주 C.C : 1989년 7월 8월(2회조사)
④ 청남 C.C : 1989년 7월 9월(사전, 본조사)

다. 자연환경 조사항목

– 기상
– 지형 및 지질 : 최대절토고
① 곤지암그린힐 C.C : 87m ②여광 C.C : 57m ③광주 C.C : 53.5m ④청남 C.C : 71m
– 생태계
① 식물상 : 분포식물일람표, 녹지자연도도면, 현존량 및 순생산량
② 동물상 : 포유류, 조류, 곤충류, 양서류, 파충류 등 일람표
– 천연자원

라. 평가서 작성문제점

① 정확한 생태계현황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확한 생태계 현황분석→골프장건설예정지로의 적합유무 판정
– 골프장 예정지로의 적합지일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저감방안 제시
② 식물, 동물의 분포지와 서식지도면 미작성 → 건설에 의한 영향을 검토할 수 없음
③ 식물생태계의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녹지자연도 등급사정 잘못됨
– 녹지자연도(錄地自然度) : 10등급으로 나뉘어짐
·등급 6(조림지) :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의 조림지구 예) 리기다소나무림, 현사시나무림
·등급 7(이차림 A) : 이차림으로 불리워지는 대상식생(代償植生)지구로 20년생까지 유령림
·등급 8(이차림 B) :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 지구로 20 50년생의 장령림
·등급 9(자연림) : 다층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극상림지구로 50년생이상의 고령림
– 등급 7이하는 개발가능, 등급 8이상은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 곤란

– 환경영향평가서상 녹지자연도 사정결과
① 곤지암그린힐 C.C : 등급 6 – 73.9%, 등급 7 – 10.3%
② 여광 C.C : 등급 6 – 100%
③ 광주 C.C : 등급 6 – 12.9%, 등급 7 – 79.6%
④ 청남 C.C : 등급 7 – 99.2%
– 등급사정을 위한 기본자료 제시가 전혀 안됨
→ 도면에 100 × 100m(또는 500×500m)격자로 나누고 등급만 표시
– 등급경계선과 등급사정이 완전 잘못됨
– 본인 조사결과
① 곤지암그린힐 C.C : 37개 조사구(1개당 면적 : 10×10m), 평균연령 24 42년생(89년 기준)
② 여광 C.C : 25개 조사구, 평균연령 24 53년생(89년 기준)
③ 광주 C.C : 30개 조사구, 평균연령 23 71년생(89년 기준)
④ 청남 C.C : 31개 조사구, 평균연령 24 41년생(89년 기준)
– 골프장조성 예정지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불가능한 지역임
① 곤지암그린힐 C.C : 등급 6의 면적 30 40%, 나머지중 등급 8이 대면적 존재
② 여광 C.C : 등급 6의 면적 50%, 등급 8이 50%
③ 광주 C.C : 등급 8이 70%이상
④ 청남 C.C : 등급 8이 70%이상

3. 국가의 역할

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제삼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케 함
나.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는가를 감시할 기구 필요
다. 부실평가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라. 올바른 환경영향평가기법 개발

4. 전문가의 역할

가. 올바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나. 객관적인 평가기법에 의한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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