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창원시는 이번 주남저수지 방화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32

♣ [성명서] 정부와 창원시는 이번 주남저수지 방화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녹색연합 성명서 97. 1]

정부와 창원시는 이번 주남저수지 방화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월 15일 전국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의 물결속에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지역주민의 고의적인 방화로 불타버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남저수지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의적인 방화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동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충분이 이해가 된다. 저수지에서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로 건설된 군인아파트, 대형 축사와 공장, 그리고 음식점들을 행정당국이 허가함으로써 개발을 부채질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민의 안식처이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철새도래지가 고의적으로 방화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불을 지른 몇 명의 지역주민이 아니라 정부의 보존의지의 미흡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보상대책은 안중에 없이 주민희생만을 강요한 계획성 없는 보존대책이 이번 사건을 빚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습지를 보호할 법과 제도는 없는 대신, 습지를 매립하여 개발하는 장치로 ‘공유수면매립법’과 같은 습지파괴법만이 존재해왔다. 그 과정에서 경남지역에 존재하던 존재하던 90여개의 습지가 사라져 현재는 19개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을숙도, 서남해안 갯벌의 40%가 사라졌다.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00년까지 습지의 90%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한 람사협약의 가입을 국토개발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궁색한 핑계’을 들어 가입을 반대함으로서 근시안적인 개발위주 국토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습지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업은 무차별적으로 매립하여 개발하는 중앙정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습지보존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속에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습지보존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돠어야 한다. 또한 주남저수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주남저수지의 방화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자국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생물종의 보호가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요즘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환경후진국이라는 국제적인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녹색연합은 정부와 창원시는 이번 방화사건을 계기로 주남저수지의 올바른 보존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녹색연합은 주남저수지, 우포늪, 순천만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3. 녹색연합은 심의중인 ‘습지보존법’의 국회 상정과 습지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4. 녹색연합은 현재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습지조사와 현명한 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5. 녹색연합은 정부는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조속한 시일내에 가입하여 자연생태계보존을 위하여 국제적인 연대의 틀을 넓혀나가야 한다.

1997. 1. 21

녹 색 연 합
공동대표 강문규·노융희·박영숙
사무총장 장 원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