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양수산부 존속’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98.2.4)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5:22

♣ [성명서] ‘해양수산부 존속’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98.2.4)

[성명서]’해양수산부 존속’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98.2.4)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지난 3일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주례회동에서 ‘해양수산부 존속’이라는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폐기’하기로 돼 있던 해양수산부를 ‘존속’이라고 불과 몇 주만에 뒤엎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효율 저비용’이라는 정부 조직 개편의 대 전제를 원칙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우리나라 환경사안의 중차대성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이러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존속’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매립, 항만, 해양,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개발관련 사무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전기능까지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개발부처로 갯벌등 습지의 가치를 외면하고 오직 매립·간척 투입비용과 사업 시행 후 조성된 육지의 가치만을 비교하여 사업시행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 경우 갯벌 등 습지 자체의 가치(생물다양성, 수산물 생산, 연안어업의 기반, 오염정화, 재난방지, 경관적 가치 등)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원화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내무부의 자연보호운동 및 국립공원관리기능, 문화체육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의 천연기념물 보호기능, 산림청의 야생조수 보호기능의 환경부로 이관을 추진한 것도 이와 같은 원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해양생태기능과 육상생태기능도 통합하여 자연생태기능이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인 ‘해양수산부의 폐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 범위에서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환경부로 이관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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