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자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98.1.20)

2001.10.18 | 환경일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5:26

♣ [녹색연합 정책자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98.1.20)

[녹색연합 정책자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98.1.20)

<기본 방향>
■ 작은 정부지향
무조건 정부조직의 축소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와 환경부문은 정부조직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사안의 중차대성으로 미루어 볼 때 환경관련 기구를 축소하거나 환경규제완화를 통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이제까지 경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온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의 강화가 요구된다.

■ 행정효율의 극대화
업무중복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관련 업무는 각부처별로 혼재되어 있어 국가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이나 환경재난 및 사안에 사전 또는 사후 대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환경행정조직 개편방안>

1. 자연생태계 보전업무의 일원화
1차 공청회의 제안내용을 공감하며 내무부의 자연보호운동 및 국립공원관리기능, 문화체육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의 천연기념물 보호기능, 산림청의 야생조수 보호기능의 환경부로 이관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연안생태계의 보존 기능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2. 수자원관리의 일원화
제1차 공청회에서 물관리 체제의 일원화를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한다고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물문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환경사안들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관리 일원화 업무는 오랫동안 환경단체가 꾸준하게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정부에서도 물관리 업무를 이원화하면 향후 종합적인 물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의 통합, 하천과 해양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기능중 해양오염관리부분과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수량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3. 에너지부의 신설
지난 93년 김영삼정부 출범과 함께 동력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편입되므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과 규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5년동안 국가에너지의 운용이 방만해지고 결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에너지소비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소비증가율(10.3%)은 태국, 말레이지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상산업부가 에너지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급위주의 진행으로 인하여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수요관리가 없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상산업부의 업무중 에너지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은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킨 에너지부의 신설이 필요하다.

4. 방사성 물질 안전규제 업무의 환경부 이관
과기처에서 갖고 있는 방사성 물질 안전규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기구로 강화해야 한다.

<환경행정 기능체계 개선안>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서 농수산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 농림부의 임업부문을 산림청 업무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 해양수산부의 업무중에서 해양오염관리와 해양생태계 보존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

■ 산림청은 농림부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갖고 있던 임업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부 산하 독립외청 산림청으로 존치되어야 한다.

■ 통상산업부의 업무중 에너지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은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킨 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환경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미 시민단체 공동정책협의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실질적인 환경보전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국무총리산하의 [환경보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켜 [국가환경위원회](가칭)로 강화, 재구성해야 한다. [국가환경위원회]는 정부, 학계, 민간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신경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 같은 국가차원의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저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의 : 김타균 정책부장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