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목표 사업] 사육곰 정책 폐지 운동

2013.04.22 |

2013년 사업 목표
환경부가 2013년 2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육곰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사육곰특별법’을 국회에 발의, 통과시켜서 2013년 말까지 증식금지 합의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가능성이 높으나, 두 번째 활동은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3년 사육곰특별법 통과와 실행의 해
환경부는 2012년에 사육곰 폐지를 위한 1차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증식금지 협상과 보상, 사육곰의 국가 매입과 관리계획 수립 같은 실행계획을 낱낱이 수립하지 못했고 관련 법안도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곰사육 농가 사이에 증식금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곰사육 농가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한국 용인의 곰사육 농가에서 사육곰 2마리가 탈출해 사살되면서 사육곰 문제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2012년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통해 ‘웅담용 곰사육 폐지’ 결의안(Motion 027)이 채택되면서 한국의 사육곰 정책이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 WSPA)와 녹색연합은 올해 한국의 사육곰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국회를 통해 사육곰특별법을 발의, 통과시키고 환경부가 사육곰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실행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곰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의 웅담 채취용 사육곰 종식을 목표로 2013년에 환경부, 곰사육 농가와 협력해 증식중지 협상과 보상을 이끌 것입니다.

단계별 핵심목표
1. 환경부의 2013년 연구용역 사업계획 마련과 공식적인 연구 계약 유도 환경부가 사육곰 정책 폐지를 목표로 하는 2차 연구용역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적어도 3월까지는 공식적인 계약과 함께 연구용역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2.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특별법 발의와 통과 사육곰 증식금지, 국가에 의한 사육곰 매입, 사육곰 관리계획수립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사육곰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합니다.
3. 환경부의 2013년 연구용역 조사 참여와 사육곰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압박 환경부의 2차 연구용역 현황조사에 참여하여 사육곰 상황에 대한 최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2013년 말까지 사육곰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압박합니다.
4. 사육곰특별법 통과에 따른 세부내용 실행방안 마련 사육곰특별법 통과에 따른 증식금지 협상과 보상, 물리적인 증식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환경부가 사육곰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실행하도록 관련한 국제 사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윤상훈 (정책팀 담당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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