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입장 발표

2014.04.11 | 환경일반

 

「취재요청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CBD한국시민네트워크 입장 발표

 

◆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주최 : CBD한국시민네트워크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3. 회견문 낭독

◆ 네트워크 참여단체

  DMZ생태연구소, 강원NGO연대(준), 강화도시민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그린피스, 녹색연합, 동북아산림포럼, 미래숲, 봉하논세상, 부산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그물,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습지와새들의친구, 아이쿱생협, 양서류보존네트워크, 에코코리아, 에코피스아시아, 여성환경연대, 영양댐반대공동대책위원회, 우포생태학습원,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연대,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청개구리쌀정보화마을, 평화의숲,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비엠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황새생태연구원 (이상 36개 단체)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문의: 정규석 (CBD한국시민네트워크 대표간사 / 녹색연합 / 010-3406-2320)

 

○ 정부는 지난 3월27일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이번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또 올 9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장국으로써 한국 정부가 수립하는 전략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 하지만 한국 생물다양성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실효성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의 무분별한 대규모 환경규제 완화조치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 얼마나 잘 이행될 수 잇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이에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내일(4월10일) 오전 11시에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9일

CBD한국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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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바로 대한민국 국격의 바로미터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을 목표로 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1·2차와는 다르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그리고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의장국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하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전략은 실행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위한 계획에 더욱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도모하고,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다.

 

정책기반과 재정, 그리고 남북협력! 언제까지 설계도 아닌 밑그림만 그리고 있을 셈인가

 정부가 발표한 제 1의 목표는 ‘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다. 하지만 규제완화 광풍은 연일 한반도 산하를 뒤흔들고 있다. 투자활성화라는 이름 앞에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제들은 무기력하다. 개발 관련 특별법, 보호법의 예외규정, 인허가 의제처리 등 특별규정에 대한 평가체계가 전략에 언급된 국토-환경 연동제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부처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증진방안을 반영하도록 한다고만 명문화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 목표3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에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단계라고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전략 자체가 실행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목표17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은 공허하기까지 하다. 남북협력사업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실천과제의 구체성이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의 실패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 협력과 북한, 국제사회 등 얽혀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협력은 요원한 일이다. 그럼에도 전략은 이를 위한 실천과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행을 구체적인 설계도 역할을 해야 하는 전략은 선언적인 밑그림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숲에서만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인식증진과 참여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의 핵심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목표2 ‘국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활성화’의 실천과제는 산림청의 숲사랑 지도원 양성 계획 말고는 전무하다. 하천과 해양의 생물다양성은 전략에 넣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인지 반문한다. 당연히 하천과 해양의 주부부처인 국토부, 해양부의 과제가 명시 돼 있어야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부의 실천과제도 필수여야 한다. 충분조건이 어렵다면 최소한 필요조건이라도 전략에서 담고 있어야만 한다. 또 목표13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를 생태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립공원 포함한 보호지역은 예약탐방제와 탐방인원 제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단순히 생태관광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몰지각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중심의 서비스만을 확대하자는 것은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원래의 목표에서도 한참이나 벗어난 것이다.

 

보호지역 확대와 서식지 보호, 그리고 기후변화! 정말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아이치 목표 중 11은 육상·담수지역의 17%, 연안·해양지역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 목표6 ‘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가 이것과 연결된다 하겠다. 하지만 전략의 보호지역 확대는 지정과 관리가 따로 노는 곳이 상당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자연공원 확대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확대는 정부의 보호지역 확대 의지를 충분히 의심하게 만든다. 군립공원, 도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은 현행 제도상 지자체 소관으로 지정 후 제 역할을 담보할 수가 없는 곳들이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에 있어선 무엇보다 습지보호지역 확대가 주요하다. 그럼에도 육상습지는 현재 155㎢에서 250㎢로, 해양습지는 현재 219㎢에서 500㎢로 2020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타의 개별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이치 목표를 단순히 숫자로만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선 통합적인 전략과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백두대간보호지역만 봐도 환경부와 산림청의 이원화된 구조는 관리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전략엔 반영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다. 목표10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저감과 생태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숲가꾸기 사업 등 규모가 작은(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사업에 생태자연도 확대 적용을 명기한 것은 환영할만하나 한계가 분명하다. 주민공청회 축소, 보완지시 횟수 제한 등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완화될 현재 흐름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각종 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조항 남발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계획은 실패한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4대강과 하천습지 복원도 담보해야만 한다. 목표9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구축’도 소극적이기는 매 한가지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위적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추진방향은 그렇지 못하다. 전략의 추진방향은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감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적 생물다양성 보전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 또한 실행이 아닌 계획을 위한 계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생물자원 보전연구, LMO, 그리고 농업생물다양성 증대! 농민 없이 가능한 일인가

 목표7 ‘유전다양성 연구 및 보전’, 목표8 ‘외래생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생물안전 확보’, 목표11 ‘농업·수산·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목표12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은 직접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서야 달성이 가능한 것들이다. 목표7에서 전략은 유전자원 은행, 현지 외 보존 및 관리기술 개발을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농민의 현지 내 보존을 위한 계획이 병행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대해 농민의 역할을 인정해 자가 채종 종자(farm-saved seeds)의 사용, 교환 및 판매권 인정, 전통지식 보호, 이익 공유 및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 제정 및 이행계획 수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농업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략에는 농진청이 해당 부처로 명기되어 있지만, 농민들의 노력을 유도할 동기부여 기제들을 구체적으로 내세워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물자원 전통지식 보호 및 활용’관련해서도 전통지식에 대한 자료 축적과 기반구축이 주된 이행전략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지역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역할모델을 명시하고 지원제도 등을 이행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생물체와 관련해서는 LMO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성 심사체계 개선과 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에 머물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사전예방과 책임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위해선 직접 당사자인 시민사회와의 논의와 교감은 바늘 따라가는 실과 같다. 하지만 계획 수립에 있어 과정을 설명하는 설명회 자리는 있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수렴은 턱없이 부족했다. 실 빠진 바늘이 구슬을 꿸 리 만무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곳이 부지기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인이 생태계 보고라 칭하는 DMZ에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은 자연공원도 아닌 1㎢짜리 대형 근린공원을 준비한다. 지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5백년 원시림을 품고 있는 가리왕산은 일주일짜리 활강경기장 앞에 무기력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부가 불필요한 댐으로 규정한 영양댐은 여전히 3천2백억 원의 세금을 잡아먹을 기세다. 생물다양성을 국가가 나서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이건 모순이다. 따라서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2014년 4월 10일

CBD한국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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