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규제완화 계획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토지관련 정책은 줄․푸․세

2014.04.16 | 환경일반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완화 계획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토지관련 정책은 줄․푸․세

-환경보전 줄이고, 난개발 풀고, 기업불로소득 세우고-

– 환경·도시계획·입지규제 완화 계획의 70% 사회적 숙의과정 없이 정부 재량으로 규제완화 진행 –

규제 자문단 업계, 김&장, 기업 민간연구소 다수 참여하고 형식적인 시민참여 –

 

녹색연합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계획분야 및 환경분야 등 총 118개 규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토지관련 정책은 환경보전 정책을 줄이고, 난개발 풀고, 기업의 불로소득을 증가(세우는)시키는 줄․푸․세 토지정책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중 30%는 이미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규칙 등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립공원내에서의 풍력발전기건설 추진, 산림전용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토사붕괴 및 재해방지 시설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수와 주민의견을 등을 줄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예고 등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이 추진중이다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규제는 이미 풀린 상태이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편성할 때 계획규모 면적이 10만㎡이상일 경우 보전관리지역의 10%를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작년 지침 등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도시지역과 같도록 한 정책과 함께 난개발 촉진정책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뿐만아니라 2013년 지침 등을 통해서 도시의 고밀도 개발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수도권집중화와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전국토의 11.9%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1만1975㎢)을 도시지역 제 1종 전용주거지역과 같게 개발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규제를 풀어 주었다. 그리고 지역 조례에 따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사업도 가능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수준으로 개발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과 그린벤트를 환지방식으로 개발가능하게 하고 용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업자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전경련은 평창지역의 환경보전지역등의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난 3월 20일 대통령과의 규제 ‘끝장토론’에서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지역은 대기업들이 개발이익을 위해 땅투기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줄 토양관련 정책들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밀실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이 요구하면, 그 방식과 내용들은 국회 및 시민사회 등과 논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118건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과제 중 70%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부처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규제완화 집행방식의 88%가 시행령개정, 고시, 관련지침 개정 등 정부 부처 재량으로 밀실에서 진행된 것과 닮은 꼴이다.

또한 환경부, 국토부, 외교부, 미래부, 문광부 등 5개 부처 규제개혁자문위원에 김&장 등 로펌 변호사 13명, 기업 및 기업연합체 소속 15명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등 참여자는 2명밖에 되지 않아 기울어진 자문위원 구성도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안에 1만 5269건의 등록규제 중 10%를 감축하고 임기 내에 20%를 철폐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일몰 원칙이 적용된다. 신규규제를 도입 시 기존에 있는 규제를 폐기하는 형태로 규제제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 중심의 규제완화 목표는 규제를 만들었던 사회적 요구와 합의를 파기 하고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녹색연합의 배보람 팀장은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공공의 착한 규제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숫자 놀음으로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수치화 되어 풀어버릴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고 하였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 박근혜정부의 토지관련 규제완화는 환경보전 정책을 줄이고, 난개발을 풀어주고, 기업의 불로소득을 세워주는 줄푸세 정책, 즉 경제투자활성화와 연계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균형만 증가시키는 1% 만을 위한 토지 정책”이라며 “균형발전론에 입각한 토지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별첨> 무역투자진흥회의 토지규제완화  분석결과

 

문의: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심상정의원실 박항주 환경정책담당(02- 788-2483, ecoparkhj@gmail.com)

 

 

2014. 4. 16

녹색연합 심상정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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