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 한국,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도 하지 않아

2014.07.18 | 가리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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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 한국,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도 하지 않아

국격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다는 당사국총회, 정부는 진정한 국격엔 관심 없어

  지난 714일 우루과이 정부가 50번째 비준 국가로 참여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의된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는 1012일부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다. 그러나 정작 올해 열리는 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각 부처의 이견으로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사전접근승인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한 국제적 규범이다. 사실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명시하였지만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관련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자원보유국인 개도국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강제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714일까지 스페인,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덴마크, 베트남 등 51개국이 비준하여 드디어 생물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의정서가 정식 발효되는 10,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문제는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각 부처의 이견으로 나고야 의정서를 여전히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익공유 관련 자원사용국인 선진국과 자원보유국인 개도국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자원이용국인 우리로서는 그 고민의 깊이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자원보유국들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및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국격 고양 명목으로 진행된 당사국총회 유치와 매우 비교된다. 정부 차원에서 당사국 총회 유치를 결정했고 개최하기로 한 이상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범부처가 동의하고 함께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총회 이전까지는 비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CBD 한국 시민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가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비준하여 총회 개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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