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거수기였나

2015.02.27 | 탈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거수기였나.

자격 논란 위원참여, 원자력안전법 위반, 불충분한 심의 논란 속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

어제(2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35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는 15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결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을 강행해 7명의 찬성, 2인의 표결거부로 결국 수명연장을 승인하였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행태는 스스로 법도 상식도 없는 핵산업계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자격논란이 있는 위원의 참여,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해야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15시간이 넘는 무리한 회의 속에서 졸속 심의로 진행된 이번 수명연장 승인은 당연히 무효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촌각을 다툴 문제가 아니다. 수백만 주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충분하고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장시간 회의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않고 날을 넘겨 장장 15시간동안 진행한 것은 최상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보다는 수명연장이라는 이미 짜여진 각본에 맞춘 것이다. 표결은 이미 짜여진 각본을 감추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월성원전 주변 190만여 명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위원들에게, 오늘 끝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실상 승인을 강요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이번 표결은 무효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월성1호기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이은철 위원장은 심사중인 원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응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수원 사장을 밤 9시에 불러내 먼저 재가동을 한 후에 주민수용성 강화를 약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자격 논란이 있는 위원이 진행했다는 면에서도 이번 표결은 무효다. 조성경위원의 지난 2011년 11월까지 참여한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경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긴다며 조성경 위원의 참석 하에 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성경 위원은 산업부의 각종 위원회(자체평가위, 에너지위, 발전소주변지역지역사업 심의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에 참여하며 활발하 원자력 진흥활동을 펼치고 있어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법도 원칙도 없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낯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뢰는 바닥에 팽개쳐졌다. 녹색연합은 자격없는 위원이 심사하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표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녹색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의 사퇴를 통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구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주민수용성 평가를 포함해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경주시민들과 탈핵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2월 27일

녹색연합

문의 : 김세영 에너지기후팀장(070-7438-8527/ ddangi0@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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