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평창동계올림픽, 결국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법안 발의
– 염동열의원 발의「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평창올림픽 사후관리 부담 국민세금에 떠넘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등에관한특별법」가리왕산도 모자라 국유림 개발도 가능하도록 해
적자운영이 뻔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 관리를 국고에 떠넘기는 법안과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의 국유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등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와 배후도시의 특례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경기장 및 시설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개폐회식장을 비롯한 일부 시설에 대해 올림픽 사후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 시설 축소 및 계획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시설투자를 벌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강원도와 염동열 의원은 올림픽 성공개최를 장담하여 문화올림픽을 통해 경기장등 올림픽 유산을 활용할 것이라 호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염동열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해 적자운영이 뻔히 보이는 평창올림픽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전가시키고, 사후활용방안 수립의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3년 기준으로 56억 원의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적자까지 떠 앉게 될 판이다. 2012년 KDI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이 연간 84억 원의 운영적자가 날 것이라 예측한바 있다.
또한 염동열의원이 발의한「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도로에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사후 관리까지 국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올림픽 장사로 선거판에서 표 얻고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적자 운영은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160606_(보도자료) 평창올림픽 관련 염동열발의법안 의견서
2015년 6월 6일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문의)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정규석 자연생태팀 팀장 (070-7438-8532/nest@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