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녹색법안

2015.06.15 | 환경일반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녹색 법안

– 국민 안전 강화, 난개발 방지를 위한 18개 법안 선정

 

오늘(6/15) 녹색연합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 중 지난 주에 발표한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난개발을 조장하는 나쁜 법안’에 이어 ‘국민안전 강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녹색 법안’ 32개를 발표했다. 주요 선정 법안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시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국민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원자력발전 관련한 안전 규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안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제한하고 위원회가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명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안은 원자력이용시설에 특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회의록·녹음기록·영상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회의록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며, 회의록의 내용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 방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에게 불신감을 심어주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적절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는 폐열은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정부 시책이 어긋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국제적 흐름에 맞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시 해제권의 자의적 해석 및 행사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권한이 산림청장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되어 있어 각종 개발압력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었다.

 

녹색연합은 위와 같은 법안을 포함한 32개 난개발 방지, 생태계 보호, 국민 안전·복지 증진을 위한 녹색 법안에 대해 해당상임위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것이다.

 

 

 

국민안전 강화, 난개발 방지 18개 녹색 법안 목록

– 각 법안별 주요내용과 선정 이유 설명 자료는 별첨

○ 국민안전 강화 법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송호창 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 난개발 방지 법안

–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난개발 조장 21개 법안 목록

각 법안별 주요내용과 문제점 설명 자료는 별첨

○ 국민안전 위협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 생태계 파괴 법안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 발의)

 

○ 난개발 조장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정부발의)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 이상직 의원 등 발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 발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별첨1) 국민안전 강화, 난개발 방지 18개 녹색법안 설명자료

별첨2)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난개발 조장 21개 법안 설명자료

 

 

2015 년 6 월 15 일

녹색연합

 

 

문의 : 임태영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 (070-7438-8510, catsvoice@greenkorea.org)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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