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을숙도 철새공화국 선포식 –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시민한마당

2001.12.14 | 행사/교육/공지





낙동강하구는 부산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보전보다는 매립을 통한 환경파괴적 개발로 일관하고 있어 습지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명지대교 직선화 계획은 부산시의 낙동강하구에 대한 단선적이고 파괴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였다.

결국 이 계획은 낙동강하구를 사랑하는 부산시민의 뜻이 모여 백지화되었으나 여전히 낙동강하구는 개발과 보전의 불안한 공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하구의 겨울철새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을숙도가 철새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을숙도 철새공화국을 선포하고 인간·새·생명이 어우러지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 여는이 ; 낙동강하구 을숙도 명지대교 공동대책회의(준)
◎ 함께 하는 단체
가톨릭 청년네트워크, 낙동강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노래모임 참다운, 노래패 자유인, 늘푸른시민모임, 물만골공동체, 부산녹색연합, 부산정보연대, 부산정토회,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향토교육연구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풍물패 금정산, 한살림 부산공동체, 환경을 생각하는 부산교사모임, 환경을 생각하는 부산초등교사모임
◎ 일시 ; 2001. 12. 16(일). 오전11시~오후4시
◎ 장소 ; 을숙도광장 → 을숙도남단갯벌 (집결지; 을숙도공원)
◎ 취지 및 목적
     ① 명지대교 직선안을 막아낸 시민의 노력과 관심에 대한 축하
     ② 향후 명지대교를 비롯한 낙동강하구의 개발에 대한 견제와 보전을 위한 명지대교공대위(준)의 의지 표명
     ③ 낙동강하구 보전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자연과 어린이의 교감 프로그램
     ④ 자연과 교감하는 시민참여 문화행사
     ⑤ 을숙도 현장을 직접 답사, 관찰하면서 을숙도 보전 관련 행사 참가
     ⑥ 을숙도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고 을숙도 사랑, 자연 보전을 실천하는 계기 마련
◎ 예상인원 ; 300명

※ 문의 : 부산녹색연합 김은정 간사 051-623-9220





 을숙도철새공화국헌법


자연의 오랜 쉼터이자 생명터인 우리 을숙도 철새공화국은 천연기념물 제179호(1966)로 지정되어 생태계보전지역(1989)이자 습지보호구역(1999)이기에 자연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인정된 바, 사람 사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지켜내어야 할 가치 있는 땅으로서, 어떠한 인위적 개발 유혹과 이기적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생명이 제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화를 지키며, 하늘과 물이 맞닿아 눈부신 이 땅위에 티 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구의 갯벌과 모래톱의 갈대와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아들딸들이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배워야할 생명의 소중한 배움터임을 깨닫고, 사람들의 뒤틀린 살림살이를 바로 세우는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생명밭의 어머니인 자연이 주는 새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꿈꾸면서, 별빛의 바램처럼 철새와 한생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고니울음 가득한 2001년 12월 16일에 을숙도 철새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6일
을숙도철새공화국

제1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은 평화공화국이다.
제2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영토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국민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제4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영토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철새와 이곳에 사는 모든 생명은 인간과 더불어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제5조   인간이나 철새나 모든 생물은 생명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철새공화국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철새공화국은 공화국내의 생태계조화를 유지하고 어떠한 환경파괴도 거부한다.
제7조   철새공화국은 낙동강하구의 자연을 보전하고, 철새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제8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모든 생명은 누구든지 자연 앞에 평등하다.
제9조   모든 생명은 자신이 살고 싶은 생태계에서 살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생명은 자신의 터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인간의 의무와 권리
제11조  인간은 철새공화국 헌법을 준수하므로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2조  모든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13조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인간은 철새공화국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언제나 이 곳을 방문할 수 있다.
제14조  철새공화국을 찾은 인간은 모든 생명과 접하고 친구가 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인간의 미래세대는 철새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국민으로서 언제나 이곳을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인간의 미래세대는 자연과의 만남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배울 권리가 있다.
제17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 환경부는 이 지역을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부산시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보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① 철새공화국의 주거권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금한다.
        ② 철새공화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을 금한다.
        ③ 철새공화국을 완전히 파괴하는 어떠한 매립도 금한다.
        ④ 지나친 불법어로를 금한다.
        ⑤ 고층건물이나 불빛으로 인해 철새공화국의 주거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9조  인간은 철새공화국을 방문할 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붉은색, 파랑색, 노란색과 같은 원색의 옷을 피한다.
        ② 큰소리로 떠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③ 쓰레기는 만들지도 남기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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