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17.02.07 |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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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경주 시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발전소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는 삼척, 영덕에 이어 지역주민운동과 탈핵운동이 일궈낸 값진 승리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취소 사유로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운전 허가에 수반되는 제반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피고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월성 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러한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판단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성찰하고, 그 뿌리부터 바로잡는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근본 방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안전을 중심에 놓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감옥에서 조차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려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되살리며, 사법부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한줄기 빛과 같은 판결이다.

오늘 2월 7일이 우리나라가 탈핵발전소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녹색연합도 탈핵발전소 운동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미사여구도 우리의 흥분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담담히 거듭 이야기한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과 변호인단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안전만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2월 7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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