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2018.10.18 | 유해화학물질

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 ‘13-’17년 인천서구 악취민원 총 8,067건 기초지자체 1위 –
–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사례 11곳 분석, KEI 및 환경청 5곳 중 2곳 ‘입지 부적절’ 입장 냈으나 반영 안돼 –
택지개발 계획단계부터 예측된 악취 민원이 현실화 되고 만성화되고 있어-
인천 서구 사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 실시해야 –
– 전문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 –

녹색연합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2013년~2017년 연간 100건 이상 악취민원발생 기초지자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서구인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5년간 악취민원발생 건수는 총 65,233건으로 인천 서구는 8,067건(12.4%)이 발생하였다. 인천서구 악취민원은 악취관리지역 4,936건(61.2%),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 1,729건(21.4%), 기타(원인불명) 1,402건(17.4%)으로 나타났다. [첨부 1] 참고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녹색연합이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총 11개의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청라국제도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택지사업의 주거지역의 악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에서는 악취민원의 증가를 우려하고 적극적인 저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녹색연합과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11곳을 분석을 통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의견 5곳 중에 2곳이 ‘입지 부적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첨부 2] 참고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2006)’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해당 택지개발 사업 주변 수도권 매립지, 주물공단이 위치하고있어 악취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라 언급하며 “악취저감시설의 확보 등에 충분한 입지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2011)’ 경우도 사업자는 사업대상지가 악취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라 언급하였으나, 환경청은 협의과정에서 “사업지구는 수도권 매립지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악취 등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입지적정성을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검토의견(2014년)에서도 “사업지구 주변의 매립장등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첨부 3,4,5] 참고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전국에 인천 서구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부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들의 건강과 악취·화학사고위험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 고 하였다.

녹색연합 배보람 활동가는 “인천 서구는 산업단지 등의 영향이 있어 유해물질로 인한 악취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산업단지 주변과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8일
녹색연합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첨부 1> 최근 5년간 인천 서구 악취민원발생 현황
<첨부 2> 인천 서구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비교
<첨부 3>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검토의견서
<첨부 4> ‘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의견서
<첨부 5>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검토의견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