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이익이 가장 최우선인가.  

2019.07.11 | 유해화학물질

 

  • 중앙행심위의 현대제철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법과 주민 안전보다 기업을 우선하는 조치이다
  • 이후 진행 될 중앙행심위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 현대제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중단하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충남도가 올해 5월 30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올해 5월 30일 현대제철(주)에게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대제철(주)은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대체할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결론은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는 것이었다.

중앙행심위는 ▲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로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놓고는 문제제기한 환경단체와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를 비난하는 ‘적반하장’ 기업의 손을, 국민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들어준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녹색연합은 지난 성명을 통해 브리더를 통해 배출된 물질들이 저감 시설등의 조치도 없이, 심지어 성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배출물질에 대해 제대로 조사된 바 없음에도 단지 제철소의 ‘추측’만으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이미 환경부의 위법해석이 있던 사항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더구나 환경부와 충남도가 명백히 위법행위임을 확인했음에도 기업 이익을 이유로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경제적 논리에 내어준 것과 다름 없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7년 2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사업장 내 3고로 열풍로 등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서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2.345pm까지 측정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2018년 10월 감사원에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할 때까지 변경신고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기도 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로,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 하는 TMS(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에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업이익 손실을 막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하다.

충남도는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본안 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중앙행심위가 3~5개월 뒤에 열릴 행정심판(단심제)도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다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은 없던 일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심에서 기업의 이익 보전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감장치도, 측정장치도 없이 오염물질 배출해오던 철강업계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조치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신규설비 투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친환경 제철소가 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중지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길 바란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위법 사실을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7. 11

녹색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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