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골프장업자 위한 개정안 (최재홍)

2011.10.31 | 백두대간

국토해양부의 골프장업자 위한 개정안 (녹색법률센터 최재홍변호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탈을 막기 위해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공공의 필요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건국가에서는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도 쉽게 박탈해 버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필요는 개발 이익의 창출 가능성으로 변화되어 버린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발현된 대표적 법률은 골프장 사업에 공익성을 인정해 수용권을 부여한 국토계획법이다.

2003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골프장 사업을 위한 토지강제수용건수만 1,136건에 달한다.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하여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가운데 공적 수용을 통한 사적 보유를 가능케 하여 개발업자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었다.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골프장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여 왔던 국토계획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010년말 기준으로 국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386개에 달하며 현재 설치단계에 있는 골프장은 190여개에 달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골프장의 강제수용과 관련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피해 주민의 실태파악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절차 없이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에 강제수용권 부여를 정당화시키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려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권력분립에 정면으로 반할뿐만 아니라 골프장으로 인한 강제수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의 존립기반은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서 나온다. 국민의 재산권 박탈을 정당화하는 개정안 공포행위를 국토해양부가 중단해야 될 이유이다.

*위 글은 2011.10.31 <경향마당 이렇게>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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