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하레저는 구만리 골프장 사업 취소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2014.05.22 | 백두대간

원하레저는 불․탈법으로 얼룩진

구만리 골프장 사업 취소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 불탈법 구만리 골프장 강원도의 취소 결정에도 사업자는 아직도 합법타령

– 구만리 골프장 추진하는 원하레저 실소유주 박덕흠 의원은 강원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지난 10여년간 불․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만리 골프장 건설을 두고 강원도가 골프장 건설 취소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골프장 건설업체인 (주)원하레저가 ‘강원도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강원도 내의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불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문순도지사가 도지사 직속의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골프장특위’)를 구성하여 홍천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탈법 문제를 2년 여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골프장특위의 검토 결과, 구만리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멸종위기종 누락 및 부실조사 등 환경평가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확인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등 타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인허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여럿 확인되어 골프장특위는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인허가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2014년 2월 골프장 특위의 보고서와 주민들의 골프장 건설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3월 21일 건설업체인 원하레저에 최종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하레저 측은 강원도의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4월 8일 강원도를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하레저 측은 소장에서 “피고인 도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만리 골프장 건설에 대한 소송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구만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인 (주)원하레저(대표 주수성)는, 충청북도 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54%(부인 지분 4.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재산 4위에 달하는 자산가이다.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국회의원이 되어서까지 여전히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주민들의 눈을 속이고 법을 어겨가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지자체의 결정에 소송으로 맞서는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고 탐욕을 위해 국민들의 삶터와 국토를 짓밟는 파렴치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다는 국회의원이 가시오가피 농장을 만든다며 지역주민들을 속이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더니,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며, 강원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한 것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원하레저와 실소유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린 강원도의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즉각 소송을 취소하고 구만리 주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바랄 뿐이다.

 

 

2014년 5월 22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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