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04.21 | 설악산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자연공원개발과가 작성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관광개발촉진특별법’이라 할 만큼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는 환경부가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는 뒷전에 미루어 둔 채 주민민원 해소, 지역개발, 규제 완화에만 눈과 귀를 열어 둔 결과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등에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시행령안 제14조의2), 공원지역외에 설치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케이블카 추가(법안 제2조제10호),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자연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42년, 환경부가 자연공원 관리를 맡게 된 지 11년째 되는 해이다. 2009년 환경부는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 부서가 되어 버렸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동물원, 식물원, 어린이놀이터 등 국립공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시설을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기는커녕, 단란주점(시행령안 제2조제6호다항), 수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시행령안 제2조제7호나항)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였고, 생태관광사업 육성·지원(법안 제73조의3)을 신설하여 국립공원을 아예 관광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환경부의 생각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국립공원은 풍부한 생물종다양성,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환경, 수천년 간직해온 역사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라, 생태, 환경, 친환경 등의 수식어가 조미료로 가미된 도심의 여느 유흥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환경부의 개정안은 공원구역 해제나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케이블카 개발 허용해, 생태관광 지원 등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립공원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도·군립공원의 관리부실, 황폐해지는 집단시설지구, 사적지·해상해안지역·사유지 등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용도지구, 생물종다양성보호를 위해 주민·탐방객 출입을 제한하는 용도지구, 자연보존지구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사유지 매입 등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38%나 되는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등 사유지가 거의 없는 외국 국립공원을 모델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폭압적 독재정치가 유지되었던 1980년대까지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들의 개발 요구를 억누를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분출하는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현 자연공원제도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분명함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사회분위기가 바뀌자 주민들은 공원구역에서 사유지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1998년부터 2003년에 걸쳐 국립공원구역 제척 위주의 제1차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통한 전면적인 국립공원계획 조정이 진행되었다. 그 시기는 당시 국립공원 관리를 맡고 있던 내무부가 공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원제척 위주로 공원계획을 검토하는 가운데 환경부로 공원관리가 이관된 과도기였다.  

환경부는 주민 민원의 근본 원인이 과다한 사유지에 있으므로 사유지 개발욕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용도지구제 개선을 통해 공원구역 제척요구를 잠재우고 공원구역 확대와 신규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안일한 태도로 소극적 국립공원관리를 해 온 환경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립공원제도 개선 등 공원기반구축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민원해소, 규제완화만 외치더니 이제는 지자체의 케이블카 건설, 관광과 개발의 나팔수가 되어 버렸다. 환경부가 용도지구제도의 혁신과 현안과제들의 해결의지 없이 매 10년마다 공원구역 해제만을 능사로 하고 관광개발과 케이블카 등 시설개발에만 앞장선다면, 이는 공원관리청 스스로 국립공원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는 민족의 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환경부는 미래세대의 귀중한 자연유산을 팔아먹으려 하는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핵심인 국립공원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지자체나 일부 지역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더 많은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역사와 미래세대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산적한 현안과제와 보존대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만을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이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지금 당장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1980년 이래 30년간 유지해 온 현 용도지구제도를 포함한 자연공원관리제도의 전면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환경부가 예정대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면 우리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앞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계 및 자연공원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09년 4월 20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두레생태기행․생태사찰연구소
생태보전시민모임·제주참여환경연대·지리산생명연대·환경운동연합

– 문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처장 011-9898-6547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고이지선 국장 016-702-4135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윤소영 016-625-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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