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UCN이 한국정부 케이블카 정책 바로잡아 달라

2009.08.10 |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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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이 한국정부 케이블카 정책 바로잡아 달라
녹색연합, 환경부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정책 선회 위한 노력 국제단체에 호소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8월 9일(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내 보호구역(WCPA) 위원장인 Nik Lopoukhine에 한국 정부의 케이블카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IUCN이 나서서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정책의 선회를 권고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녹색연합이 IUCN에 서한을 발송한 것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정책이 국제 사회가 지향하는 보호구역 정책에 역행해, 국립공원 훼손과 관련한 우려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정부가 8월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진행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IUCN은 83개의 국가 회원, 110여개 정부기관, 800여개 NGO, 181개국 1만 여명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자연환경관련 국제기구이다. 대한민국은 82번째 국가회원이며, 제주도는 오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IUCN 은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을 마련한 바 있다.  IUCN의 보호구역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이용자 수를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핵심 구역을 두고 엄격한 자연생태계 보호(과학적 연구, 환경 교육 등을 위한 자연환경 확보)와 대중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국립공원 설악산, 지리산 , 월악산, 소백산, 오대산 등 5개 국립공원이 IUCN이 정한 기준에 따른 국립공원(카테고리 2)으로 등재되었으며,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주왕산, 월출산, 다도해, 속리산 등을 추가로 카테고리 2에 등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에서 자연보존지구 안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지리산 천왕봉(제석봉), 설악산 대청봉 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다. 지금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설악산, 지리산 정상에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것은 인공 시설물과 과도한 등반객 유입으로 국립공원 핵심구역의 생태계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핵심 구역인 자연보존 지구 안에 케이블카 설치를 촉진시키는 것은 한국정부가 준수하려고 노력해온 국제 기준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IUCN 회원국의 지위도 무색케 하는 정책이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규정을 완화할 계획을 발표하자 잠잠하던 월출산, 속리산에도 케이블카 건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개발을 부추기며 국립공원을 무장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IUCN에 서한을 보내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의 시대착오적 환경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별첨 1 : IUCN에 보낸 녹색연합 영문 서한>

2009년  8월 9일
녹 색 연 합

  • 문의 : 고이지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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