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2013.09.26 | 설악산

성명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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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공원계획 변경을 심의, 그 결과 부결하였다.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2012년 6월 26일 환경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제출된 양양군의 계획서는 케이블카 상부종점 예정지를 대청봉과 1km 이격하였고, 특별보호구도 아니며, 멸종위기종과 같은 특별히 보호애야 할 것이 없으니 최적지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현재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려 하는 곳은 설악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방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제 217호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최대서식지이다.

 

특히, 설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Ⅱ의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80%에 달하는 자연보존지역으로 보다 세심하고 강력하게 인간의 간섭을 줄이는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기 많은 시설을 하였고 한 해 350만 명이찾는 이용강도가 높은 국립공원이 되었다. 반면 명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둔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조차 쫒기며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이미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서의 설악산국립공원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보전과 이용 정책에 맞지 않고, 갈등만 부추기며, 국립공원 정체성을 흔드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2013. 9. 25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문의: 지성희 활동국장(010-500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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