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전 문화재위원회처럼,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야 합니다.

2016.07.26 |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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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불법과 편법, 부정과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의 목소리에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설악산은 전체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 171호인 천연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희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연기념물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지난 34년 전 먼지 쌓인 문화재청의 기록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강원도와 건설교통부는 1982년 오색케이블카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2차례 모두 사업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자연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에서도 이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하였으므로,
동 지역의 자연은 인위적인 시설을 금지하여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함.“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안 되는 이유를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자연환경은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1982년 이후 대통령이 6번이나 바뀌는 동안, 설악산에 케이블카는 한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환경과 문화, 자연과 생태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진 21세기입니다. 34년 전의 결정에서 후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강을 파헤쳤던 4대강사업이 그랬고, 전국의 명산을 망치는 케이블카 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지, 과거의 개발위주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이 아닙니다. 천연보호구역 한복판에 쇠기둥을 박고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발상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문화재는 놀잇감이 아니고, 보호구역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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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7월27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을 지키는 방패막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산양조사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설악산 산양조사도 올해 10월에야 마무리 됩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장이 국회에 약속한 바이기도 합니다.

둘, 문화재위원회에서 시민환경단체(국민행동)가 직접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공정한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시민환경단체가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조사내용과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셋, 설악산 전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 그리고 시민환경단체의 조사참여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양양군의 조사보고서는 부실 투성이임이 드러났습니다. 동식물, 경관, 지질 등 각 분야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가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심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개적인 공청회, 토론회 등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논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재 한 복판에 케이블카는 안 될 말입니다. 수 만 년 역사가 빚어낸 보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야 합니다. 공정한 심의와 절차를 통해 설악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재위원회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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