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철강업계는 발암물질인지 뭔지도 모르는 오염물질을, 법도 주민피해도 상관 없이 계속 내보내겠다는 건가.

2019.06.07 | 유해화학물질

-저감장치도, 측정장치도 없이 오염물질 배출해오던 철강업계에 대한 제재는 과하지도 기업 괴롭히기도 아니다.

-철강업계, 이번 조업정지를 그간 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지난 5월 말,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용광로)의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경상남가 포항제철소에 대해 각각 열흘의 조업정지를 내린이후 추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제철소들에 조업정지 조치가 차례로 내려지자 철강업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마치 고로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를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인냥 항변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연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업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설이나 조치 없이 기업마음대로 배출하고 싶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 없다

 

통상 제철소들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여일에 한번씩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압력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이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저감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철사업자들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고로를 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설명은 다르다.

 

전라남도가 지난 4월 포항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이 문제가 있음을 광양만녹색연합등 지역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에 대한 위법성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최근 일련의 조치는 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로,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 하는 TMS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안전시설을 통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철사업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발암물질인지 뭔지도 모르는 대기오염물질을 마구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제철산업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소결하는 과정과 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업종 중에서도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과 폐 질환 및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업체와 일부 언론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잘못에 대한 반성도 개선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온 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골몰하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을 갖고 철강업계는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문의) 전환사회팀 배보람 팀장(070-7438-8515, rouede28@greenkorea.org)

2019년 6월 7일

녹색연합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