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지난 수십 년간 불법 대기오염물질 방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 정지를 실시하라

2019.11.08 | 유해화학물질

– 민관협의체 결정사항, 무규제의 고로 블리더 관리방안 마련한 것이지 과거의 불법을 덮자는 것은 아니다.

– 전남도의 포스코 봐주기는 또다시 여수산단 측정 조작사건과 같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불러올 것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전남도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한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마치 그간의 포스코 등 제철 사업자의 고로 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없는 셈 치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의 핵심은 기업들이 인허가기관의 배출시설로 인정을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배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실정법 위반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 역시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정처분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14일 보수언론이 철강사 입장을 대변하는 칼럼을 보도했을 때,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로 블리더 개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어 만들어진 민관협의체는 지난여름 내내 고로 블리더 개방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했다. 수차례 논의를 통해 민관협의체는 블리더 개방을 지금처럼 무규제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 관리방안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낮에만 고로 블리더 개방을 하며, 이것도 불투명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도 사전 신고제도 등을 통해 법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로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이 수증기에 불과하다는 포스코의 주장도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확인된 것만 7개의 오염물질이며 그 양이나 농도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는 향후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다. 철강업계의 브리더 개방에 면죄부를 위한 조치도 아니었다. 협의체의 권고안은 현재 블리더를 통한 배출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며, 감독관청이 엄중한 태도로 철강사업자의 시설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지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가 그동안 포스코가 블리더 개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남도는 포스코 봐주기식 행태를 하면서 그 책임을 민간협의체에 떠넘기고 있다. 그간 관리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전남도의 직무유기를 생각할 때, 이는 가장 기본적인 반성과 성찰조차 포기한 처사이다.

새롭게 정비된 제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나, 분명한 법률 위반 사항을 서로 다 확인하고도 없었던 일로 쳐주는 것은 환경부의 일도 전라남도의 일도 아니다. 전라남도의 포스코 조업 중지 행정처분 취소는 수십 년간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재판장에 나와서 그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이 절도행위를 무죄로 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기업에 관대해지는 동안, 제철소 주변의 주민들은 오염물질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포스코는 손꼽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다.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이러한 환경 부정의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아니라 전남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11.8.

녹색연합·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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