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20.04.23 | 폐기물/플라스틱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정 및 내용]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일정 : 4월 23일(목) 오전 11시
□ 내용
– 사회: 김양희(여성환경연대 활동가)
– 발언: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김현경(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94억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이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1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했다. 분리배출 하더라도 재활용 되지 못해 대부분 소각, 매립되었다. 1회용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할 뿐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재활용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못해 많은 양이 소각처리 되었다.

1회용컵 사용과 처리문제에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까지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였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환경의 시대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 가는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한다. 2019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 85.6%가 컵 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에 이제라도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에게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2020423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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