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평역 오염정화에 대한 국가배상, 미군의 정화책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2006.03.09 | 군기지

서울시가 지난 2월 녹사평역 근처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조사.정화비용에 지출한 13억 7,900만원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7일 보도되었다. 녹사평역 오염사고는 2001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드러났다.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서울시 용역으로 오염정화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이미 2003년에 국가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신청했지만, 조정된 정화비용을 반영하여 재차 국가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배상심의위원회는 2003년 신청한 배상청구 건에 대해 심의를 지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면 미군이 민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배상액에 대한 미군 측의 부담은 한국정부와 미군이 재협의하게 되어있다.

미군기지 외부에 영향을 끼친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가 배상한 경우는 2001년 발생한 원주 캠프 롱 오염에 대해 원주시가 지출한 조사비용 3,200여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 비용을 미군이 지불하지는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기지외부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미군이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녹사평역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미군이 기지 외부의 환경오염정화 책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알려진 반환 미군기지의 경우,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책임질 오염 범위를 놓고 한미간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면서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 부처와 주한미군 사령관.미 대사관에 반환 미군기지의 정화 책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한국의 시민단체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환경법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함부로 오염시킨 땅에 대한 정화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은 스스로 저지른 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문의 : 녹색연합 고이지선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2006년  3월  9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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