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2015.05.29 | 군기지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을 규탄한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왜 우리는 사후 통보받는가?
    –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군기지에 반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
    –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어제(28일),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오배송 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한국 국민은 그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처럼 위험천만한 탄저균의 표본이 배달된 시점, 국내로 오배송된 경위,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반출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 2000년 용산 미군기지 내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의  유류 중금속 오염, 2011년 퇴역 주한미군들의 고엽제 매립 증언 등 심각한 환경 오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때마다 한미 당국은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바뀐 점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로 반입되어 배양되다가 폐기된 문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미국의 사과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5년 05월 29일 오후 2시에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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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산 공군기지 내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3군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아찔한 점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고만 함)상의 ‘생물작용제’이다. 법에는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가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가 있고, 한미간 행정협정인 SOFA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위법의 근거가 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만 정부가 상황을 관리·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발생의 근본적 이유가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동의’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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