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2015.06.15 | 군기지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기자회견/캠페인]

"정부가 하지 않아 우리가 합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발단 모집  클릭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 일시 : 2015년 06월 16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 (광화문 KT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프로그램
  1. 여는 말 
  2. 발언 
   발언1 – 탄저균 불법반입사건의 현재 상황과 한미당국 비판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언2 – 탄저균의 위험성, 국민의 안전 및 생명권의 위협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발언3 –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등 재발방지대책 촉구 
           (조승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 팀장 )
   발언4 – 국민고발 운동의 취지, 모집 현황 및 실천 계획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3. 기자 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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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당초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지역은 미국 내 9개주와 한국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에도 배송된 사실을 추가 발표하였다. 이렇듯 미국이 전 세계 각지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 탄저균을 포함하여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각종 세균 등을 어떻게 처리·취급하고 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더구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공동조사에 나서야 할 한국 정부는 흔한 유감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고, 어떠한 제도개선책이나 방안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메르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 그보다 더한 위험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미국의 자체 조사만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이 치사율이 80~95%에 이른다는 탄저균을 민간배송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사실에 더해, 탄저균보다 10만 배나 독성이 강한 ‘보톨리눔’까지 실험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생화학전의 실험장으로 삼은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같은 상황임에도 미국의 행태를 용인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국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중단, 생물작용제(무기) 폐기 및 연구소 폐쇄,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한미 양국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탄저균 반입 사건 및 주피터(JUPITR)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실체, 국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생물무기용 세균의 처리 및 운송 관리에 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조사에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민관조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책임자를 처벌하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탄저균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은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반입·이동시 사전신고·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주한미군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에 반입시킨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생물작용제(무기) 폐기, 연구소를 폐쇄하라 
미국이 국제법, 국내법을 어기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실험, 배양 등의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에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를 실험장으로 삼은 것은 공세적인 대북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에 따라 생화학전 대응 훈련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세균 등의 저장·획득·비축·생산·이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한국에서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일체의 생물작용제(무기)를 폐기해야 하며 관련 연구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넷째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라
한국 정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도록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관련 탁송품의 세관 검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SOFA 9조를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동되어 있는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환경조항 등에 대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미군이 한반도에 생화학물질, 핵물질 등 대량살상용 무기를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위험물질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우리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2명을 대한민국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국민고발단을 모집하려고 한다. 또한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각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미국의 위협인식을 핑계로 행해지고 있는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군사행위에 반대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한미당국은 결코 이번 사안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탄저균 반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중단하고 생물작용제(무기) 폐기, 연구소를 폐쇄하고 한미SOFA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한다.

 

2015년 06월 16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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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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