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2015.06.22 | 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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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순서 
  0. 사회 –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1. 여는 말 – 권정호 집행위원장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2. 규탄 발언 –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3. 8,704명 국민고발인 대표발언 – 고연복 목사 (평택연대)
  4. 국민고발장 내용 소개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국민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첨부1. 고발장 (2p)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녹색미래, 평택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첨부1. 

고  발  장

고 발 인    고연복 외 8703명  (별지 참조)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목록 (별지 참조)
                        
피고발인  1. 커티스 스캐퍼로티(주한미군 사령관)
              2. 테렌스 오쇼너스(주한 미7 공군사령관)
              3. 성명불상자[‘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JUPITR)’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담당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 발 취 지


1. 가. 피고발인들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하였고, 생물무기를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하였고, 

  나.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다. 생물작용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탄저균을 위 1항 장소에 반입하였으며,
  
 라. 생물작용제 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탄저균’을 위 1항 장소에서 보유하여,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불상의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K-55 주한 오산 공군기지, 용산 기지 및 국내 미군기지내에서 탄저균 등을 이용하여 실험․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자들이고,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기지의 관리자들입니다. 

2. 범죄사실

 가. 관련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화학무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화학무기·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2.22>
생물작용제(제2조제3항 관련)

1. 다음 표에 해당하는 인체ㆍ인수(人獸) 병원균

 

미생물
 가.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나.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다.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라.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마.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바. 콜레라균(Vibrio cholerae)
 사. 페스트균(Yersinia pestis)
 아.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카.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파. 탄저(炭疽)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벌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3.9.23>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

1. 세균 및 진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ㆍ이동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관리번호를 매기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이동대행계약서나.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시에는 별표 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3.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4. 고위험병원체의 폐기는 고압증기멸균(高壓蒸氣滅菌) 등의 방법으로 할 것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나. 이 사건의 상세 경위

    2015. 5. 28. 미국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기지로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이 탄저균 표본을 사용하여 오산기지의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서 배양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되었고, 현재까지 감염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으나, 2015. 5. 29.  미국 폭스뉴스는 “이 탄저균 샘플에 22명이 노출 됐을 가능성이 있어 치료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이른바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JUPITR))'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한국명 : 주피터)에 따라 적어도 2013년부터 6월부터 탄저균을 이용한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탄저균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로서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무기인 '생물작용제‘로서 훈련 등에 사용되어 ’무기화‘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혹여 질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서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라고만 합니다) 제4조가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462 결정). 또한 용산 미8군 영안실에서 유독물질인 시체방부처리용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한강에 방류한 미군속에게 법원은 우리 환경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2고단3598 판결).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SOFA에 대한민국의 환경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도 본 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판결).

    즉 주한미군기지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자를 처벌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국민의 안전과 주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생화학무기법 위반

    생물무기는 인간 또는 동식물을 사망시키거나 피해를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병원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됩니다. 1972. 4. 10.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에서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BWC, 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1969년 11월 닉슨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생물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모든 생물작용제 생산 관련 시설의 폐쇄와 비축 생물무기의 폐기를 명령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위 협약은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물체(탄저균 등)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2002. 10. 8.자로 위 협약의 원천이 된 제네바 의정서상의 생물무기 사용에 관련 유보 철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화학무기금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6. 4. 28. 「생화학무기법」을 공포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을 완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토 내에서 생화학무기법을 위반하여 생물무기를 제조․반입․보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탄저균은 ‘생물작용제’로서 그 자체로 ‘생물무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탄저균을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보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법 제4조의2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탄저균 배양실험 및 ‘훈련’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과 관계없는 생물무기를 제조하고 보유한 것으로서 우리 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훈련’을 위한 생물무기의 제조의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보유하였으므로 역시 생화학무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생화학무기법 제25조는 법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무기를 제조․보유․사용․지원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피고발인들의 위 행위는 매우 엄중하므로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탄저균은 생화학무기법상의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인 “생물작용제”로서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법이 ‘무기 목적’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목적부터 신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탄저균을 오산공군기지에서 제조(배양)실험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바가 없어, 위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고발인들은 탄저균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법 제1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역시 제27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위 법 제13조의2는 생물작용제 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랑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탄저균을 반입하여 실험하면서 그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신고한 바가 없어 위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역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9호는 ‘고위험병원체’와 관련하여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는 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중 ”세균 및 진균“에 ’탄저균‘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탄저균‘은 감염병 예방법 상의 ’고위험병원체‘이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탄저균‘이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탄저균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제22조 제1항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7조).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적어도 2013년부터 탄저균을 오산 주한미군기지 내에 반입하여 배양 실험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일 오늘의 이 사건을 아무런 수사나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어떠한 보호의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군은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기지 내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된다는 또 한번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디 공익의 대변자인 한국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의 1        2015. 5. 28. 연합뉴스 기사 출력물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전 통보 안했다”(종합)
1. 증 제1호증의 2        2015. 5. 28.자 연합뉴스 기사 출력물 – “주한미                군 ‘무차별 살상력’ 탄저균 실험 왜했나 …. 의구                심 증폭”
1. 증 제1호증의 3        2015. 5. 31.자 민중의소리 기사 출력물 – “주한                미군 탄저균 훈련, 2013년부터 용산기지 포함                 본격 시행”
1. 증 제2호증            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 2013. 5. 19., Dr. Peter                 Emanuel
1. 증 제3호증            탄저균 정보 – 질병관리본부
1. 증 제4호증            2015. 2. 29.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                자료 – “탄저균 배달 사고 관련 미군오산기지                 조사결과”
1. 증 제5호증            조약정보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1. 증 제6호증            외교부 홈페이지 출력물 –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관련 주요 이슈” (2007. 9. 28.)


                2015.  6.  22.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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