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3년,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2015.08.06 | 군기지

-3년간의 수중 조사를 통한 해상공사 전후 비교사진 및 영상 공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의 마구잡이 공사, 관련부처의 방조 속에 연안 해양환경 훼손 가속화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8월 5일(수), 서울과 제주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인해 파괴된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제주 서귀포 해역에는 부드러운 산호, 연산호가 대규모로 서식하며 특유의 연안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위 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연산호모니터링 TFT”는 제주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 3년 이상의 정기적인 수중 조사를 통해 사진/영상 형태의 기록작업을 하였고, 최근 촬영한 비교사진/영상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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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제주 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군락지의 해상공사 전/후 변화상과 문제점> 을 발췌하여 아래 게재한다.

2012년도 하반기 이후, 강정 앞바다의 변화가 급격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해군은 2012년 상반기에 구럼비 발파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연이어 케이슨공법에 따른 방파제 공사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작업을 실시하였고,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Fall pipe)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석은 세척하지 않았다. 케이슨 속채움 시 토사가 외해로 확산되었다. 부실과 불법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은 무용지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방파제와 남방파제의 케이슨이 강정 앞바다의 조류를 차단하거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 8월에는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이 불어 닥치면서 8,800톤 무게의 케이슨 7기가 파손되었다. 2014년 7월에는 태풍 너구리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끝부분의 케이슨 3기가 자리를 이탈하거나 훼손되었다. 50년 빈도의 태풍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는 제주해군기지의 방파제는 2012년 태풍 볼라벤에 비해 1/2에도 못 미치는 순간 최대풍속 19.5m/sec의 B급 태풍 너구리에도 속수무책이었다.

해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이어 발표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서 일관되게 “연산호는 큰 변화가 없거나 일부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본 공사의 영향보다는 조사지점의 변화, 태풍 혹은 계절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TFT’는 해군기지 해상공사(2012) 이전부터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현재(2015)까지 해군기지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한 연산호 군락지의 변화상을 비교사진/영상으로 발표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연산호모니터링 TFT’는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A(강정등대)와 B(서건도)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 변화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비교 촬영하였다. 이번 촬영은 김국남 강정지킴이 해상팀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진수 제주해마다이빙대표 등 3인이 직접 잠수하여 기록한 것이다.
비교 사진과 영상은 제주해군기지의 해상 공사가 본격화한 2012년 여름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2년 3월 구럼비 발파가 시작되었고, 그 해 봄철부터 해상 공사가 시작되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약 1.5킬로미터에 이르는 서/남방파제, 500미터에 이르는 동방파제는 조류의 흐름을 막았다. 또한 방파제 건설에 따른 케이슨 투하, 사석 유입 등은 지속적으로 부유물질을 발생시켰고, 강정 앞바다에 퇴적되었다. 현재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에서 발생하는 연산호 군락의 죽음은 멈춘 조류와 공사 중 발생한 퇴적물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 조사 장소인 A(강정등대)와 B(서건도). 해군 환경영향평가(ST-1, ST-2, ST-3, ST-4, ST-5, ST-6), 송준임(2009, Ga-2, Be-1, Be-2, Be-3, Be-4, Be-5, Be-6, Be-7, Be-8)과 비교하였다.

▶ 조사 장소인 A(강정등대)와 B(서건도). 해군 환경영향평가(ST-1, ST-2, ST-3, ST-4, ST-5, ST-6), 송준임(2009, Ga-2, Be-1, Be-2, Be-3, Be-4, Be-5, Be-6, Be-7, Be-8)과 비교하였다.

A와 B는 제주해군기지의 방파제 공사에 따른 직접 영향권 지역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연산호 변화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A는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언급된 지역이지만, B는 어떠한 정부 조사도 행해지지 않은 지역이다. 기차바위와 범섬 일대는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에 따른 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향후 제주해군기지가 운영될 때 선박 입출항에 따른 상당한 교란이 예측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1. 강정등대
강정등대는 제주해군기지 서방파제와 불과 100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공사의 직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강정등대는 수심 5미터부터 12미터까지 동쪽을 바라보는 수직 암반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밀물 때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한 조류를 정면으로 받고 연산호가 팽창하며 먹이활동을 한다. 수심 5미터 횡단선에는 감태 군락이 넓게 분포한다. 감태 군락 아래쪽 9미터 횡단선에는 분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가 우점한다. 곳곳에서 총산호과, 뿔산호과 등 여러 가지 해양목 산호를 관찰할 수 있다. 12미터 횡단선은 감태 군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수심 9미터 보다 높은 연산호 군락의 분포를 보인다.
서귀포시는 2008년에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을 조사하면서, 강정등대 주변에서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측맵시산호, 별혹산호, 해송, 긴가지해송 등 9종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9종을 조사, 보고한 바 있다. 12미터 횡단선 아래는 분홍바다맨드라미가 우점하고 바닥 수심은 15미터이다.

▶강정등대 남단 90미터, 수심 15미터 지점에서는 수중동굴이 있다. 이곳은 대형 자바리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동굴 입구의 안쪽과 바깥쪽에는 큰수지맨드라미와 분홍바다맨드라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 동굴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한 이번 촬영 결과, 연산호 개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한 연산호 역시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강정등대 남단 90미터, 수심 15미터 지점에서는 수중동굴이 있다. 이곳은 대형 자바리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동굴 입구의 안쪽과 바깥쪽에는 큰수지맨드라미와 분홍바다맨드라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 동굴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한 이번 촬영 결과,연산호 개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한 연산호 역시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강정등대 남단 30미터, 수심 15미터 지점에서 촬영하였다. 이번 촬영 결과, 큰수지맨드라미(사진 좌우)와 감태 군락(사진 후)이 사라졌고, 둔한진총산호(사진 중,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는 각종 퇴적물이 쌓여 앙상하게 골축만 남겨진 상태로 죽었다.

▶강정등대 남단 30미터, 수심 15미터 지점에서 촬영하였다. 이번 촬영 결과, 큰수지맨드라미(사진 좌우)와 감태 군락(사진 후)이 사라졌고, 둔한진총산호(사진 중,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는 각종 퇴적물이 쌓여 앙상하게 골축만 남겨진 상태로 죽었다.

 

2. 서건도
서건도는 제주해군기지 동방파제에서 동쪽으로 500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공사의 직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수심 5미터부터 15미터까지 서쪽을 바라보는 수직 암반지대가 남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썰물 때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한 조류를 정면으로 받고 연산호가 팽창하며 먹이활동을 한다. 수심 9미터 횡단선은 분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가 넓게 분포하며, 둥근컵산호와 몇몇 총산호과, 뿔산호과 등 여러 가지 해양목 산호가 서식한다. 12미터 횡단선에서는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 금빛나팔돌산호 등 돌산호류가 쉽게 관찰되었다. 서건도 일대의 바닥 수심은 15미터이고, 폭 3미터 높이 3미터 길이 15미터 크기의 수중동굴이 있고 동굴 주위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가 밀집되어 있다.
인더씨코리아(2008)는 강정 연안 조하대 암반지대는 향후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될 “잠정 서식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미 서건도 일대의 연산호 군락은 남쪽의 ‘산호 정원’과 범섬 연산호 군락지로, 또한 서쪽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녹색연합(2007)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안에서 천연기념물 해송과 큰수지맨드라미 등 연산호 군락을 확인한 바 있다.

▶서건도 수중동굴으로부터 남쪽으로 20미터 이동한 지점에서 촬영한 해송(천연기념물 456호) 비교 사진이다. 이 해송은 공사 이후, 부유물질을 잔뜩 부착한 채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서건도 수중동굴으로부터 남쪽으로 20미터 이동한 지점에서 촬영한 해송(천연기념물 456호) 비교 사진이다. 이 해송은 공사 이후, 부유물질을 잔뜩 부착한 채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3. 제주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군락지의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의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9월 해군이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사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공사중지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둘째, 연산호 서식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계절별로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과거자료와 과학적 비교분석 결과를 부유사 농도 및 해저질 상태 조사결과와 함께 문화재청에 주기적으로 제출할 것 등이다. 그러나 해군은 공사과정에서 많은 양의 부유사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 등에서 지적이 있어왔지만 공사중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체계는 부재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문화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 연산호 서식환경 악화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군에 대해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2) 관련법 절차에 의한 협의내용 및 매립면허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군은 환경부, 제주도 등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연산호 군락의 보호를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다. 잦은 토사유출과 사석 투하과정에서 흙탕물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됐고, 방파제 공사과정에서 부유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해군의 적절한 대응은 없었다. 특히, 풍랑에 의해 파손된 케이슨을 부유사 확산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저감대책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해체작업을 벌여 왔다. 이로 인한 연산호의 서식실태는 서식환경 악화와 일부 종의 경우 영향범위 서식지 내 절멸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해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허가조건을 보면, ‘부유사 발생 및 확산 예측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과 보전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에도 역시 같은 반영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조건을 어기고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연산호 군락과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만큼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3) 강정마을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산호 군락지 공동모니터링단을 운영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고, 강정바다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제주도 등이 공동으로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군이 진행하는 사후환경조사만으로는 연산호 군락지의 변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막기에는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태이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해군에 의한 연산호 조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조사로 그치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언급은 없다. 이는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부서의 책임도 크다. 그동안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 등은 해군의 오탁방지막 미설치, 부유사 발생 및 확산 방지대책 부재, 토사유출 등 해군의 각종 불법행위를 지적해 왔다. 하지만 관련부처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명령은커녕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왔다. 결국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관련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절멸 수준의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서식실태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사에는 반드시 강정마을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산호 서식환경의 변화 원인과 올바른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리)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신수연

동영상1 (위협받는 강정바다 연산호 군락지): https://youtu.be/gCMDVn1b08M

동영상2(연산호의 눈물, 강정앞바다에 무슨 일이?): https://youtu.be/pQRPhlu4a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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