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육곰 특별법안, 6월 국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하라

2013.06.18 |

사육곰 특별법안, 6월 국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라

– 김성태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의원)은 사육곰 특별법안을 6월 국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라
– 사육곰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지금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육곰 특별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 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회법이 정한 ‘의안의 상정시기(제59조)’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육곰 특별법안의 상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 곰사육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10년의 협의 과정을 통해 발의한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계류될 위기에 처해있다. 녹색연합은 새누리당,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지금이라도 사육곰 특별법안을 6월 국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요청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6월 19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6월 국회 때 다룰 환경부소관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 상정은 여야 간사의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노동위원회는 ‘의안의 상정시기’로 법안 발의 후 2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해왔다. 사육곰 특별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해 차기 회기로 넘기려는 새누리당과 김성태 의원의 행태는 곰 사육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반국민, 반생명’ 행위이다.

현재, 두 개의 사육곰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3월 6일에 대표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6월 10일에 대표발의한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동일하게 증식금지 조치와 보상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육곰 국가 매입의 범위에 대해 일부 차이를 보일 뿐이다. 환경부도 사육곰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바라며, 기획재정부도 증식금지 조치와 보상에 관한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협의하였다. 두 개의 사육곰 특별법안은 논의를 통해 수정해야겠지만, 핵심쟁점에 대해 여야의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이 아니다. 다시 한 번 6월 국회가 사육곰 특별법안을 다룰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의 32년 곰 사육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6월 국회 때 사육곰 특별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각계각층의 요구는 지속적이다. 김미화, 이현우, SES 바다 등 연예인들이 지지 인터뷰를 하였고, 세계자연보전연맹 곰 전문가 그룹(IUCN Bear Specialist Group),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WSPA)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녹색연합의 곰 사육 폐지에 서명한 일반시민들이 5만명이 넘고, 1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곰 사육 폐지를 지지하였다. OECD 국가 중 웅담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제 한국의 곰 사육을 종식시킬 열쇠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내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때 여야 간사의원, 특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3년 6월 18일

녹색연합

문의 : 윤상훈 정책팀 활동가(010-8536 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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