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증식 처벌 강화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환영

2020.12.02 |

– 불법증식 처벌 강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적 불법 증식 막아야
–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 마련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어제(12월 1일)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녹색연합은 강은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을 환영하며,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그간 허술한 법을 비웃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던 비윤리적인 농가의 상습적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녹색연합은 그동안 불법증식 농가 처벌 강화와 함께 농가에 방치돼 있는 불법증식 개체 36마리에 대한 국가의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녹색연합은 2019년 4월 사육곰 농가 모니터링을 통해 10마리 반달가슴곰이 또다시 불법으로 증식된 사실과 해당 농가에서 불법 증식한 곰을 개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16년부터 매년 불법 증식되어 36마리가 학대에 가까운 열악한 농장 방치되어 있으며, 현재의 법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처벌 강화 법안은 번번이 국회 통과 문턱에서 좌초되어 왔다.

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증식된 반달가슴곰 36마리는 학대에 가까운 불법 농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동안 7마리의 곰이 폐사했다. 올해 발견된 3마리의 새끼 곰은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증식을 저지른 농가에 내려진 처벌은 몇백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다. 가벼운 벌금에 비해 곰을 증식해 임대하고, 불법에 활용하는 이득이 더 크다. 국가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번 강은미 국회의원의 야생생물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인수공통감염병 시대에 더욱 의미 있다. 이제 인간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더이상 허술한 법 아래 방치해선 안 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국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환경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 감독 강화와 몰수보호시설의 건립을 통해 더이상 불법으로 태어나 고통 속에서 사육되는 멸종위기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국제동물보호단체 WAP(World Animal Protection)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40년간 이어져 온 잔인하고 부끄러운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고,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과 남아있는 400여마리의 사육곰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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