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들러리 인가?

2014.03.13 | 환경일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들러리 인가?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생략 조치, 개발사업 둘러싼 주민갈등만 키울 것

–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 제한, 환경부 스스로의 권한을 내다 버리는 꼴

환경부는 13일, 환경영향평가 개정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 횟수를 최대 2회까지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중복의견 수렴 절차 간소화 등이 주 내용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위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라고 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무력화를 위한 개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생략,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성을 버리겠다는 것.

환경부의 이번 보도자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중복의견수렴 절차 간소화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준용하여 사전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 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면 타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도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으로 갈음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우려 스럽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받는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인 환경피해가 주민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이 환경피해저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을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은 단순하게 의견수렴절차에 맞게 의견 청취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3,4항)에서는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주민의견수렴을 이미 청취했을 경우 의견수렴 생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단계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실시계획 승인 단계의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내용이 다름에도 의견수렴을 축소한 것도 문제인데 환경부는 다시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만약 타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하려 하는 것이라면, 환경부가 제 소임을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그야말로 형식적 절차로 방기하려는 태도일 뿐이다.

환경평가 협의 기한을 2회로 한정, 환경부의 권한을 내다 버리는 꼴

환경부는 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최대 2회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생태계 민감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예인 가리왕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만 환경부는 3차례의 협의, 보완지시등이 이뤄졌다. 이유는 사업자인 강원도가 생태계 민감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원계획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완 요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겠다 하고 있으나, 지난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2년 5년 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1282건 중 반려된 것은 단 6건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 조치 자체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이어질지 의문스럽다. 결국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가야 한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논란의 중심에는 늘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과의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에서부터 협의, 사후모니터링 과정까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게 이뤄져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은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엇보다 고수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만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부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이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발사업에서 환경부가 기지를 발휘 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빛나는 검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예측가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환경 예측은 불가능한 측면이 더 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환경부가 나서 스스로의 검을 꺾어버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의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 rouede28@greenkorea.org

 

2014년 3월 13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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