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는 부동산투기 조장 정책

2014.03.20 | 환경일반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는 부동산투기 조장 정책

–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권 부여하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 대기업의 사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게 하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 환경복지 자산인 자연생태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 훼손되지 말아야

오늘(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규제개혁 점검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점검회의’가 진행된다. 민간기업 관계자 20여명이 규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증언 및 질의를 하면 이에 대해 관계 장관들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이 장관에게 규제완화를 피력하고 장관이 대답을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기업과 함께 규제완화 계획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검토가 없어 우려스럽다.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사항이 공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논의한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기업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완화를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있다.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고 규제완화 계획이 쏟아져 나온다. 규제가 그야말로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이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는 절대 선이란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민낯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백두대간과 산림, 농지 할 것 없이 전국토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될 것

정부는 민간 기업이 산림에 휴양 보건 등 복합임지와 장기체류시설을 조성하는 산림복지지구를 신설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산림복지지구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이 국유림지에 영구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인 국유림의 이용은 공익사업에만 한하고 있는 것과 전면 상충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토지강제수용도 가능하다. 결국 공공의 이익과 상관없이 민간기업의 수익추구를 위해 국유림과 산림이 파괴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다.

지난 12일 발표된 풍력단지 규제완화, 2013년 9월에 발표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한 목초지 관광특구 조성 역시 백두대간을 민간기업의 사업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육상풍력이 운영되기 위한 바람의 세기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 8부 능선 이상의 높은 산지가 될 것이다. 이곳은 백두대간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이다. 육상풍력단지가 생태계 단절을 불러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기존에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조성된 목장용지를 통해 관광업을 하던 대관령 삼양목장과 같은 기업들은 호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기업이 운영 중인 목장부지를 축산, 관광이 복합된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산림청은 관광특구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특구 내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목초지는 백두대간 주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목장들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을 대부해서 목장을 운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핵심구역들을 기업에 내주겠다는 것인가?

숙박 관광업을 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벤처기업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지고 농지 입지 규제완화로 관광 휴양사업도 가능해지니 도시 인근의 농지에서는 관광개발 사업 붐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농지와 산지에 대한 관광, 산업, 의료 복합단지 등의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전 국토를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 내놓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에 산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각종 세제 해택까지 주겠다고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창조경제인가, 난개발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어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택지 개발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 선도지구를 신설해 2017년까지 17개를 조성하며, 건폐율ㆍ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 적용 뿐 아니라 각종 세제, 부담금 등 파격적인 특례를 몰아주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협의의견 횟수를 제한하는 등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제도마저 후퇴시킬 방침이다.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기업특례와 함께 규제완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계획은 아니다. 부동산 개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미 저성장시대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토목형 개발사업으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려다 보니 대책 없는 규제완화만 앞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심리를 높여 투자수요증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불러오겠다는 것으로 거품을 키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강으로 향한 삽이 백두대간과 농지와, 보전산림과 그린벨트 지역으로 향한다. 투자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기업의 민원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고삐 풀린 규제완화 정책, 여기서 멈춰야 한다.

2014년 3월 20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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