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환경•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라!

2014.06.24 | 환경일반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환경•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라!

–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 예상
–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원구성부터 소수 정당 배려해야
– 여소야대에서 정부친화적 여대야소로의 기묘한 재편

 

 

1.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인선이 발표되었다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새누리당 8(1명은7.30 보선 결과에 따라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되었다그러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의원이고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인 이석현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환노위에 배치되어실질적 여야 비율은 8:5이다이 같은 구성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게 정부정책을 비판?감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2. 이는 단순히 여야 의원 비율만의 문제는 아니다환노위 여당간사를 맡게 된 권성동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환노위를 통과해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막아법사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또한 환노위 여당 의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여기에 더해서 19대 국회 상반기 뛰어난 활동을 벌였던 의원이 비교섭정당이란 이유로 배제되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환경권과 노동권은 UN에서도 인정하는 사회권으로특히 환경권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올바른 입법권이 중요시되는 시기이기에 여대야소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4. 우리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자본과 기업의 이윤만을 쫓아 사회를 운영해 온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뼈아프게 자각하였다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화학물질 등 각종 위해물질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기업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부터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자연이 지켜질 수 있도록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자본과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19대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을 보완하고정부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철저히 감시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5. 따라서 한국환경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19대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고소수 정당의 배려도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6. 24.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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