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의견 제출

2015.03.12 | 환경일반

녹색연합은 지난 3월 2일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3일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090)에 대해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조장하고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으로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법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히는 입법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자연공원법에서 도립·군립공원 운영 권한 중 도립공원의 폐지와 축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군립공원의 폐지와 축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관할 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도립·군립 공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 취지에 어긋나며 재정부족으로 도립·군립 공원 시설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연공원 지정기준에 맞지 않고,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이 개정법률안이

○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의 취지에 맞지 않고

○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인 자연공원법을 무력화 해 국토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길 수 있으며

○ 2020년까지 보호구역을 국토의 17%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도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하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연합은 현재 군립·도립공원이 자치단체의 재정·인력난으로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걸 맞게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법과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12일

녹 색 연 합

 

문의 : 정규석 (자연생태팀 팀장 070-7438-8532/nest@greenkorea.org )

 

I 녹색연합 입법 의견서 I

 

○ 의안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4090

○ 발의 : 권성동ㆍ김진태ㆍ송영근ㆍ이철우ㆍ민현주ㆍ황인자ㆍ주영순ㆍ홍철호ㆍ유승우ㆍ김한표 의원 (10인)

 

1. 들어가며

지난 3월 2일 권성동 의원 외 9인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090)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3월 3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 법안은 자연공원법에서 도립·군립공원 운영 권한 중 도립공원의 폐지와 축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군립공원의 폐지와 축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재 조항을 삭제해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관할 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도립·군립 공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 취지에 어긋나며 재정부족으로 도립·군립 공원 시설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연공원 지정기준에 맞지 않고,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이 개정법률안이

–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국토의 최소한 안전장치인 자연공원법을 무력화 해 국토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법률이며

– 정부가 2020년까지 보호구역을 국토의 17%로 확대하겠다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하며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

 

2. 법률안에 대한 세부 의견

○ 권성동 외 9인-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안 이유 및 제안 내용 (의안번호 14090)

현행법에 의하면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하고, 도립·군립공원의 운영에 관한 비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을 폐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축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도립·군립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남.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립·군립공원 내의 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자연공원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자연공원구역 내 개발행위 금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빈발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도립·군립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지·축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임.

이에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 녹색연합 법안 세부 의견

 

– 자연공원법은 그 목적을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이라 명시하고 있다(법 제1조). 따라서 자연공원법은 보전을 전제한 이용을 고려한 제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지정 목적 역시 자연공원법에서 밝히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함이다.

 

–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자연공원법의 목적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법안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상 도립공원의 폐지와 축소에 관한 최종 승인권자는 환경부장관이고, 군립공원의 폐지와 축소에 관한 최종 승인권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다. 권성동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지자체의 자율성 지정·운영 취지라는 의미에서 모든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한다.

 

–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도립공원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립공원위원회의, 군립공원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미 각 지자체에 설치된 공원위원회의 심의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율권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도립⋅군립공원 ‘지정’의 경우(법 제4조의3 제1항, 제4조의4 제1항)와 달리, 그 ‘지정의 폐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추가적인 승인권한을 부여한 것(법 제4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2항)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공원제도가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마저 삭제하겠다는 것은 군립공원과 도립공원을 자연공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며, 이는 곧 자연공원의 보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인 국립·도립·군립 공원 육상면적은 모두 합쳐 고작 국토의 5%다. 자연공원 안에서도 개발행위가 금지된 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에 불과하다. 자연공원 이외의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모두 합쳐도 국토에서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면적은 10%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2014년 3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육상·담수 보호구역 면적을 17%까지 확대하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자연공원 면적을 현행 132㎡에서 153㎡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1,318㎢→1,500㎢ 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세부계획을 세웠다.

– 이런 현실에서 보호구역으로 분류되는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지자체에 일임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일관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지정부터 폐지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자연공원의 위상 자체를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개정법률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가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운영에 관한 인력과 예산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선 공원운영이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맞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걸 맞는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정비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는 대한민국 자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관점에서 지자체에게 공원 지정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일관성에 입각한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나서서 무책임한 행정행태를 법으로 조장하는 것이다.

 

– 따라서 녹색연합은 권성동 외 9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 참고 – 우리나라 자연공원 현황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국토면적 대비

개소

21개소

30개소

27개소

78개소 

 

육지면적

3902.627

668.874

227.709

4799.21

5%

해양면적

2753.709

384.451

3.772

3141.932

3%

총면적

6656.336

1053.325

231.481

7941.142

8%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육상)

1375.731

180.657

100.768

1657.156

2%

* 단위 :㎢, 국토면적 : 99,7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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